[논평] 메이드카페에서 벌어지는 접대, 룸살롱 문화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정부가 '변종 메이드카페'를 막겠다며 이를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이드카페의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뒤늦게 제도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업종 변경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메이드카페에서 거래되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나 음료가 아닙니다. 현재 메이드카페는 젊은 여성과의 친밀한 교류와 접대, 신체 접촉을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룸살롱 접대 문화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실상 '변종 룸살롱'에 가까운 영업 행태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의원은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 없이 메이드카페에 고용되고 있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라면, 불법 성매매와 다름없는 영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연령이 아니라, 여성을 성적 서비스의 제공자로 소비하는 룸살롱 문화 그 자체에 있습니다.
메이드카페가 유흥주점으로 등록된다 한들,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접객 문화라는 본질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여성의 접대를 용인하고 있는 관련 법령 자체가 문제입니다. 특히,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을 돋우는 부녀자"로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낡은 제도를 근거로 여성의 성적 접대를 하나의 영업 형태로 용인해 왔고, 이는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이 성착취 업소로 운영되는 제도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성의당은 그동안 유사성매매 업소들이 식품위생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인 영업으로 포장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메이드카페 역시 여성의 친밀감과 성적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같은 문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정부는 메이드카페를 유흥주점으로 편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 몸과 접대를 상품으로 거래하고, 사실상 성매매를 조장하는 룸살롱 문화와 성착취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과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산업을 더 이상 제도 ��에서 허용하지 말고 법 개정에 나서십시오.
2026. 8. 6.
여성의당 대변인 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