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버리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벌점이 많이 쌓인 상태였고 벌점을 더 받으면 안돼서 교무실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담요를 버리신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며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타래로
성적은 극하위권 (...) 이엇지만 교복도 마이까지 꼭꼭 챙겨입고 다니고 행실도 좋아서 선생님들한테 사랑받던 남자애가 추위 많이 타서 그 교복 차림으로 담요까지 두르고 다니는 바람에 별명 마법사였던 거 무수리씹덕들을 위한 설정이 아니고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마인애플의 실화라는 거 구라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