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탄압, 이재명 탄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을 없애기 위해 권력의 충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 번호와 내용을 고발장에 적었습니다.
AI 환각으로 허위 판례까지 만들어낸 황당한 고발입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를 소환한 신용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2계장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웠던 장본인입니다.
광수대에 오자 스타벅스는 압수수색 하면서 민주당 김병기 의원 사건은 뭉개고 있습니다.
권력 입맛에 맞는 사건은 득달같이 달려들고, 불리한 사건은 덮는 경찰이라면 국민의 경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박상용 검사 수사는 이재명 재판 취소를 위한 정치 수사입니다.
박상용 검사 탄압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이재명 재판 취소 저지특위 위원장 주진우 -
수사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써야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다고, 허무맹랑한 혐의에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오늘 제 나름대로라도 수사력 낭비를 줄이고자, 최대한 협조하고 최대한 빨리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많이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https://t.co/kYWmxhdeME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자꾸 선서거부, 국회모욕 엉터리 고발이 본질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뭘 거는 사람은 아니지만, 터무니 없는 말씀을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해 언론에 퍼뜨리시니, 수사력 낭비 재발방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를 고발하신 선서거부, 국회모욕 중에 한톨이라도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다면, 제가 위원장님 지역구인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하여 1억원을 기부하겠습니다.
문제없는 고발이고 무려 법사위원장님께서 주도하신 고발이니 ‘최악의 빌런’인 저에게 당연히 유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저 고발이 엉터리고 수사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대로 불기소되거나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인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해서 1억원을 기부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위원님 지역구이신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1억원이 기부되는 일이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인 중랑구를 사랑하신다면, 중랑구 범죄피해자들을 위하신다면 위원장님께서 당연히 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억원이 기부액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상의 금액도 좋습니다.
진지하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를 ‘최악의 빌런’이라 욕하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여 고발하신 엉터리 고발 건 조사 잘 받았습니다.
공허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2가지가 계속 걱정되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첫째는, 이 시간에 이 수사력으로 “한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저라도 최대한 협조하여 최소한의 시간만 써서 수사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이런 엉터리 고발을 하면서 소위 ‘AI 환각 고발장’을 쓰는 분들이 만든 “새 형사소송법은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 그리고 낭비를 양산할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새 형사소송법을 읽어는 보셨는지요?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에 고발해야 수사권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쓰면 피해자 보호 다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할만큼 머리도 좋아야 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 돈도 많아야 합니다.
저를 얼마든지 욕하셔도 좋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수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으로서 의원님께선, 법을 저에 대한 고발장 만들듯이 부실하게 만드셔선 안됩니다. 제가 앞으로 수사와 감찰 더 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선 제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주세요. 제가 국회가 고발한 고발장을 보고 상상초월의 경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법도 만드신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심지어 이 잘못 인용된 판결문 마저 허위라고 합니다.>
아예 고발장의 저 판례번호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합니다.
공봉숙 차장검사님에 따르면 국회 고발장에 적힌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판결로 허위라는 것입니다.
AI로 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합니다. 국회의 고발장은 공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부실입니다.
이 수준으로 보완수사권폐지하는 형사소송법 만들었습니까?
참담할 따름입니다.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언론 보도를 하고, 3개월간 출국금지까지 했던 사건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저에게 오늘 통지가 왔네요(사진).
알고보니 권창영 특검은 초대형국정농단이라고 발표했을 때 수원지검 기록 입수도 못했을 때였습니다. 기록 입수는 수원지검에서 거부당하고, 법원에서 기록 입수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영장 2번 청구했으나 모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결국 기록입수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를 알게된 것은 권특검이 스스로 보도자료에서 밝혀서 입니다.
사건의 기록도 보는데 실패한, 그러니까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애초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퍼뜨려댔습니다. 그런데 조작됐다는 사건의 기록도 안보고선 어떻게 “초대형 국정농단”을 알 수 있습니까? 특검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무려 5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이제와서 슬그머니 “수사권없으니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는 사건기록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합니다.
이 특검에 6개월의 기간 그리고 혈세 최소 100억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해야할 수사는 암장하고 뭉개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는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합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실제로 죽어갑니다. 왜 우리 국민은 돈은 돈대로 다 내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 쓰이는 것은 볼 수가 없을까요. 참으로 지독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는 치명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뉴노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또 “선서거부” 및 “국회 모욕”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주도하여 한 고발입니다. 고발자체로 말이 안되는 무고성의 허무맹랑한 사건입니다. 조사없이 각하하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엔 높으신 분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선 반드시 불러서 조사해야 하나 봅니다.
저야 부르시니 가고 조사하시니 조사 받겠습니다만,
이런 허무맹랑한 수사할 시간에 실종자라도 한번 더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 수사력의, 세금의 그리고 국력의 지독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너무나도 아깝디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국회 고발장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처참하리만큼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내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받는 고발 내용은 1)선서거부, 2)국회모욕입니다. 고발장을 방금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가 고발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1) 선서거부
선서거부의 점에 대한 고발 근거는 아예 관련이 없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에 대한 판례를 적어두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국회증언감정법에는, 형소법에는 없는 “선서”거부권이 있습니다. 선서거부로 고발을 하면 선서거부권에 대한 법과 판례를 근거로 하셔야지요. 아예 다른 법과 다른 권리를 근거로 하여 고발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법‘왜곡’에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입니다. 법‘사기’ 또는 법‘거짓’이거나 그냥 ‘장난’입니다.
2) 국회모욕
저는 선서거부를 하고 법에 나와 있는 ‘소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에 의하여 제 소명 요청이 거부되고 저는 퇴장당하면서 복도에서 기자들께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지는 하나였습니다. “법을 지켜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 어떻게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모욕’이 될 수 있습니까? 법을 안지키는 것이 국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욕 아닌지요? 그러니 국회모욕이라면서 고발장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안에서 ‘행동’에 의한 모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냥 ‘장난’이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 명의의 지엄한 고발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이런 수준으로 만든 겁니까. 참담합니다.
경찰은 이런 엉터리 고발장을 가지고 저를 소환조사까지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일반 사람이 이런 고발을 했다면 바로 각하되고 아마 그 고발인은 무고로 수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영교 위원장이, 민주당이 하니 저를 소환조사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를 유죄의견으로 송치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환조사를 하시는 것인지요? 소환조사 했다는 그 사실로 저에게 정치적 ‘낙인’을 찍는 효과 외엔 없지 않겠습니까? 애초 그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라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이 아닙니다.
제발 그 수사력을 다른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우리 국민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선서거부’와 ‘국회모욕’이 그 사유라고 합니다.
국회는, 당시 서울고검과 특검에서 ‘연어술파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저에게 정당한 선서거부 사유가 있었음을 알고도 저를 고발했습니다. 제가 선서거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없도록 마이크까지 빼앗아 놓고, 오히려 제가 국회를 모욕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국민인 증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는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발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고발 내용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보복성·무고성 고발이라면 소환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해야 합니다.
한편, 경찰은 제가 이성윤·서영교 의원을 ‘울산대변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민사 1심 재판이 끝났고 두 의원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가 고발한 사건은 고발 자체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이렇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합니다.
그렇다면 정작 국민들이 명백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과연 같은 기준과 같은 열의로 수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사실상 국가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입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경찰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일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비위대상자로 출석합니다.
오늘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공수처, 특검, 대검 진상조사단 등에서도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점점 바빠지겠습니다.
부르시는대로 저는 모두 출석하여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