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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것도 많고 받을 것도 많은 이번 롬앤 클리어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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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전 사용기한 꼭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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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20 years, Steve Ginther took a photo of his cat Dublin every year, from a tiny kitten in 2006 to age 20 in 2026.
Reaching 20 is exceptionally rare for a cat, making the series a touching record of an entire lifetime toge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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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유튜버는 '고양이에 대한 적대감이 감정적 혐오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영상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본인의 영상으로 인해 고양이를 향한 대중의 혐오가 폭증했다. 그 혐오의 촉발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cherryhouse2025@hahagatung +최재천 교수는 법적으로 물건취급 받는 자연물들이 생태법인의 자격을 취득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정말 생태와 자연을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런데 일개 유투버가 뭐라고. 뭐됨?
https://t.co/tl2MG3gGhF
SPC는 .. 이거 보고 절대 못가
우리엄마 생각나서 가슴이 미어짐
23살짜리 딸이 출근한지 삼일만에 반죽기계에 껴서 하늘나라로 갓는데
엄마는 딸의 마지막 모습도 보질 못했어 현장이 너무 참혹하다고 못보게해서 ..
돈벌겟다고 피같은 자식이 출근해서 삼일만에 죽어버렸는데 spc는 바꾸겠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바꿨어
난 선빈님을 위해서라도 선빈님네 가족을 위해서라도 평생 spc는 안먹을거임
나는 힘도 없고 대기업에 맞서 싸워주지도 못하지만 그까짓 빵, 케이크는 안먹을 수 잇거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애도라고 생각해
<‘묻지마’라는 이름의 면죄부 — 광주 여고생 피살과 혐오범죄법의 공백>
오늘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이 일면식 없는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비명을 듣고 달려간 동갑내기 B군도 다쳤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가해자와 모르는 관계라는 사실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언론은 이런 사건을 통상 ‘묻지마 범죄’로 분류한다. 그러나 한밤중 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처음 본 여성을 골라 찌르는 일이 매번 ‘동기 없음’으로 정리되는 동안 동일한 패턴은 반복돼 왔다. 2016년 강남역 화��실 살인 이래 거리와 지하철역, 가게 안에서 여성을 표적으로 한 사건이 이어져도, 심지어는 가해자의 진술에서 ‘여자라서’라는 동기가 드러나도, 한국 형법은 그 사실을 양형에 정식 반영할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영국은 1998년 Crime and Disorder Act가 인종·종교에 대한 적대를 가중범죄로 규정한 이래, 2020년 Sentencing Act 제66조를 통해 장애·성적 지향·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적대까지 양형 가중요소로 의무화해 왔다. 성별은 그 목록에서 오랫동안 빠져 있었지만,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Crime and Policing Bill에는 1998년 법의 가중범죄 체계를 성별·장애·성적 지향·트랜스젠더 정체성 네 특성으로 일괄 확장하는 정부 수정안이 올라가 있다.
핵심은 단순하다. 수사 단계에서 성별·인종·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적대가 동기였는지를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입증되면 양형 가중사유로 반영한다. 새로운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살인은 그대로 살인이다. 다만 ‘왜 죽였는가’를 사법체계가 정면으로 묻고, 그 답에 처벌의 무게를 더한다.
한국에서 이 논의는 차별금지법 좌초 속에 멈춰 있다. 그러나 둘은 다른 문제다. 차별금지법이 일반법이라면, 혐오범죄 가중처벌은 형법·형사소송법 부분 개정으로 가능하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에 ‘피해자의 성별·인종·국적·종교·장애·성적 지향에 대한 적대를 동기로 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명시하고, 수사기관에 그 동기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소명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면 된다.
광산구 월계동의 새벽길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죽었다.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묻지마’라는 단어로 동기 없는 우연인 양 분류해왔지만, 동기는 분명히 존재해 왔다. 이제는 그 동기에 제대로 이름을 붙이고, 처벌의 무게로 답해야 한다.
서울대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님 왈
파주 구더기 사건은 21세기에서 봤던
손이 꼽힐 정도로 잔혹한 사건이라고 함..
사람 몸에서 수천,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나오는 건 (마이아시스) 지금 이 시대에 있을 수 없고,
교수님도 교과서에서 전쟁통에서 주로 나타나는 일이라고만 알고 있으셨다고 함..
영상 보면서 내가 다 ��욕감이 느껴졌음..
이 사건이 곧 재판인데
왜 이리 잠잠한 지 모르겠음
#자취생추천#1인가구#자취꿀팁
1인 가구들아 .. 채소 살때마다 공감하지 않냐 ?
한 번 사면 양은 개 많고 ..결국 반 이상 음쓰행 ..
근데 개꿀 스토어 찾아버림 ㅎ 📡📡
필요한 만큼만 '소분'해서 파는 곳인데
심지어 이케아 지퍼백에 담아서 보내준다네 ? 미친거야(P) ?
리뷰도 거의 전부 다 극찬 수준이라서
나도 조만간 바로 시켜볼 예정 !
배송비 포함해도 가격 괜찮은 편이라
혼자 사는 레이디들아 우리 같이 털어보자 ㅋㅋㅋㅋ
https://t.co/i9u0Qo8o7Y
유튜브에는 오케스트라가 고양이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연주하는 영상이 있다. 댓글창엔 늘 같은 질문이 달린다. "이거 진짜야?", "합성 영상이지?"
영상 속 고양이의 이름은 노라다. 회색 줄무늬 고양이인 노라는 뉴저지의 한 동물보호소 출신이었다. 노라는 베치라는 이름의 피아노 선생님의 집에 입양된 후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약 1년간 지켜보다 어느 날 스스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베치가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자 수백만 ���이 시청했고, 런던 타임스는 그녀의 연주를 "필립 글래스와 프리재즈의 중간 어딘가"라고 평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의 지휘자 민다우가스 피에차이티스는 그 영상을 보고 노라의 음표들을 악보에 받아 적기 시작했다. 그는 노라의 멜로디에 맞춰 오케스트라 반주를 작곡했다. 노라가 연주를 이끌고, 오케스트라가 그 뒤를 따르는 구조였다.
2009년 6월, 클라이페다 콘서트홀에서 초연이 열렸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노라가 피아노를 치는 영상이 흘렀고, 피에차이티스는 그 음표에 맞춰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공연이 끝나자 객석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기네스북은 이 곡을 '고양이를 위해 작곡된 최초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공식 등재했다. 이후 전 세계 수십 개의 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연주했고, 노라는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가 선정하는 '올해의 고양이'로 뽑혔다. 2024년 2월, 노라는 19년의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 이것은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실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