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ssors6974 일을 더 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되겠지 청소년 근로기준법 모름? 18살이면 아직 청소년 근로기준법 걸리고 일을 못 한다고... 그만 나대라 제발 ㅈㅉ 수준 떨어져보이니까 어머니도 글쓴이도 다 일하고 있다는데 뭐가 화난거 넌 그렇게 노력안하고 열등감 덩어리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 평생 개 한심하게
보완수사 폐지 후 알아둬야 점 정리
1. 수사 권한의 축소 및 역할 변경
• 예전: 검사가 직접 수사를 주도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보완 수사를 직접 진행
• 바뀐 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졌어. 검사는 오직 기소 및 공소 유지 권한만 가지며, '검찰청'이라는 명칭도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바뀔 예정. 검사는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경찰에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
2.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 예전: 경찰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여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어
• 바뀐 점: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추가 증거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게 영장 신청을 요구해야 하므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누락할 경우 이를 검찰이 주도적으로 밝혀내기 매우 어려워졌어.
3. 피의자 진술의 증거 효력 (사실 확인권)
• 예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자백할 경우, 그 조서를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어.
• 바뀐 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가 사건 관계인을 불러 '면담'을 할 수는 있지만, 면담 과정에서 얻은 진술이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법에 명시. 검사 앞에서 피의자가 자백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남기려면 피의자를 다시 경찰서로 돌려보내 조사를 받게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
4. 사건 검토 권한 (피해자 구제 방식의 변화)
• 예전: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모든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억울한 점이 없는지 전면 검토
• 바뀐 점: 아동학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범죄(사기, 살인등)는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을 때 피해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만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볼 수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일반 서민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매우 힘들어졌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나선 것도 문제지만, 슬그머니 끼워넣은 형소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개정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 사유를 구체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과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합법적으로 털어내려는 ‘맞춤형 입법’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사설] 공소기각 추가, 누가 대통령 재판과 무관하다 보겠나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cRlXXvELyo
#보완수사권_폐지_규탄한다#이재명탄핵
이 해시태그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범죄 피해자 여성들의 반대와 호소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현재의 상황을 규탄합니다.
다들 함께 동참해 주세요.
저는 정치 관련 계정이 아니며, 우파나 좌파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성의당만을 지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해시태그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되고 빡친 여자들이 #이재명탄핵 외치고 있는데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초치지 말았어야지 님 윤석열 때도 그렇게 사람들 진정시키고 그러셨나봐요? 장기 목표가 중요한 거 누가 모름? 근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 뜬금 없이 국힘은 안된다고 말을 얹을 상황은 아니세요
검사 수사권 폐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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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 의견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
우리는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지켜보면서 법학자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수사ㆍ기소의 분리가 수사ㆍ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탄핵주의 관점에서 소추의 권한을 다시 나누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탄핵주의에 따라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후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둘째,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의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글로벌 표준, 곧 보편적 방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 정부에서 직접 수사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데서부터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수사지휘권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셋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수사ㆍ기소의 분리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를 개시하는 주체와 수사를 종결하는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의 검찰이 무제한적 수사권을 가지고 인지수사 등 수사개시, 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공소청 내 수사인력의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더러,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의 폐해가 더 크다.
넷째,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사법(司法)’의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아니라, 수사 관련 업무를 극히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司法)’적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를 폐지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일부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절차는 사법절차인 형사절차의 첫 단계이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등의 현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모두 정치적 진영이
달라서 그렇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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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냥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씨가 자기는 보완수사권 폐지전에 당했으니 운이 좋은 피해자라고 하는데 너무 슬프고 먹먹함...그래도 검찰이 제기능을 할때 범죄를 당해서 '운이 좋다니' 이게 진짜...피해자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지킬려고한 보완수사권이 이렇게 날치기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