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다 가져가라 씨X" 조회수 26만 터진 시골 아지매 영상 보고 피꺼솟함 (feat. 중공의 땅따먹기 계략)]
야 니들 유튜브에 시골 아지매가 각 잡고 빡쳐서 올린 영상 봤냐?
조회수 벌써 26만 넘게 찍히고 댓글창 폭발했더라.
오죽하면 시골 아주머니가 카메라 켜고 육성으로 피를 토하겠냐?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는데 팩트로 정리해줌.
1. 시골 꼬라지? 평균 75세 노인정 수준임
지금 시골 가보면 젊은 사람은 씨가 말랐음.
아기 울음소리 끊긴 지 15년~20년 됐고, 초중학교는 죄다 폐교돼서 잡초만 무성함.
마을에 70대 초반이면 '청년 회장' 소리 듣는 판국에, 80~90대 어르신들 해마다 한두 분씩 돌아가시면 마을 전체가 그냥 텅텅 빈다.
냅둬도 알아서 소멸각 잡히고 산으로 변할 판임.
2. 농사?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 파산각
기후변화 개쩔어서 두 달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고 모종은 밭에서 바짝 타 죽음.
그나마 좀 살려놓으면 밤에 멧돼지랑 고라니 내려와서 싹 다 파헤쳐 놓음.
거기다 비료값, 농약값, 농기계 자재값은 미친 듯이 폭등했는데 농산물 가격은 개똥값.
나라에서 쥐꼬리만큼 주는 직불금?
그마저도 딴 데선 쓰지도 못하는 동네 종이 상품권으로 툭 던져줌 ㅋㅋㅋ
농민들 허리 다 작살나면서 적자 메우고 있는 게 현실임.
3. 근데 정부가 하는 짓? "농지 전수조사" ㅋㅋㅋㅋㅋㅋ
사람 없어서 죽어가는 동네에 공무원 놈들이 완장 차고 내려와서 하는 짓이 뭐다?
"농지 전수조사" 들이대면서 실경작 안 한다고 조지고 다님 ㅋㅋㅋㅋㅋㅋ
80, 90 먹은 노인네들이 평생 흙 파먹다 돌아가셔서 자식한테 땅 몇 평 물려줬는데,
그 자식들은 서울, 경기 가서 먹고살겠다고 회사 다니는데 주말마다 KTX 타고 내려와서 괭이질하냐?
직접 농사 안 짓는다고 강제 처분 때리고 이행강제금 뜯어내고 세금 폭탄 때림.
외지인이 귀농하겠다고 300평 사서 뭐 좀 해보려 해도 규제로 숨통을 틀어막아서 다 도망가게 만듦.
4. 100년 전 동학 타령하면서 현실 농민은 대가리 깨는 꼬라지
아니 시발 100년 전 동학농민의 피눈물 닦아 주겠다고 증손자들에게 보상 질 하면서,
지금 뙤약볕에서 흙 퍼먹고 버티는 현실 농민들 대가리에 철퇴 가하는 이 새끼들의 악행은 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
이 뒤에 뭐가 숨어있는지 대중들이 모를 줄 아냐?
어떻게든 트집 잡고 농지 억지로 뱉어내게 만들어서, 지방 시골부터 헐값에 다 장악하고 중공에게 넘겨서 니들 다 노예로 만들고 전국토를 싼값에 잠식하겠다는 그 더러운 의도를 모를 줄 알아?
진짜 다들 정신 차리고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전국토가 통째로 중공 손에 넘어간다.
제발 다들 명심해라.
5. 시골 아지매의 일침: "그럴 거면 나라가 땅 다 사가라 씨X"
아주머니 멘트가 진짜 뼈를 때림.
"그렇게 트집 잡고 세금 뜯을 거면 나라에서 내 땅 다 비싸게 사가라!"
"아니면 니들이 내려와서 이 뙤약볕에 똥지게 지고 농사 직접 지어보든가!"
위에서는 높은 놈들이 수천억씩 해처먹는 뉴스 매일 쏟아지는데,
흙바닥에서 허리 굽혀가며 하루하루 버티는 시골 사람들한테는 현미경 들이대고 규제 칼춤 추면서 땅 뺏을 궁리만 처하고 있음.
요약:
시골은 인구 소멸에 가뭄에 자재값 폭등으로 관짝 들어가기 직전인데,
탁상관료들은 시골 내려와서 농지법 들이대며 농민들 목줄 조이고 땅 털어갈 생각만 처하고 자빠졌음.
100년 전 역사 팔이로 보상 쇼 할 돈으로 지금 살아있는 농민들이나 살려내라.
국토 다 털리고 중공 손에 넘어가서 피눈물 흘리기 전에 다들 똑바로 보고 분노해야 한다.
축구장 5개 면적을 태운 방화범에게 집행유예.
태화강 억새군락지는 불타고
자연은 훼손됐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았다.
그런데 사법부가 내놓은 답은 고작 집행유예다.
불을 지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그 불로 피해를 입은 자연과 시민들에게는
대체 누가 책임을 묻는가.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를 억제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범죄의 대가를 너무 싸게 만들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
도대체 얼마나 태워야 중형이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해야 엄중한 처벌인가.
불은 꺼졌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까지 꺼진 건 아니다.
법의 권위는 판결문에 적힌
‘엄중한 처벌’이라는 문구가 아니라
국민이 그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