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발련아 내가 네 아빠 정신병원.." 조카에게..
"씨발련아 보ㅈ 칼로 쑤신다.." 형수에게..
"살림은 역시 여자가 잘해" 대중에게..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돼.." 대중에게
"위안부 후원금 횡령, 벌금형은 억울한 일" 윤미향에게
"모녀살인은 데이트폭력." 조카 모녀살인 변호하며..
2025년 11월
중국인 부부가 서울 시내 올리브영을 돌며
두 달간 화장품 수백만 원어치를 훔쳤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유는 국내에 주거지가 있어 도주 우려가 낮다는 것.
도대체 납득이 되는 판단인가?
내국인이었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을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 기준부터
투명하게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