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금지법」 대표발의, 조롱과 혐오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개인·집단,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모욕·비하·희화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폭력입니다.
문제는 일부 개인의 일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조롱과 혐오가 일부 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유통·확산되고,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저는 조롱·혐오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조롱·혐오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다만 반복성, 고의성, 유통 규모,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율 대상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은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노출 제한, 수익화 제한 등 조치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방치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과 운영정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의 이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4·16재단, 5·18기념재단, 5·18서울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롱·혐오표현 근절과
「일베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삭제·차단을 넘어 수익화 제한, 운영정지, 폐쇄명령까지 가능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롱과 혐오를 방치해 온 법적 사각지대,
입법으로 바로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