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를 못해서 기사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고 해서 전과가 생긴다니요..
1. B씨는 단체채팅방에서 여성 80여 명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했고, 당시 연인이던 A씨도 피해 대상이었다. 단톡방에서 A씨를 '○집' 등으로 부르며 성희롱했다.
2. A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후 B씨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함께 성희롱에 가담했던 다른 인물도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알린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3.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들한테도 다 밝히고 사과하시고", "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밝히고 사과하세요", "사과문 초안 완성되면 제게 먼저 보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친한언니도.. 첫임신에 유산되는 바람에 두번째는 예방차원에서도 대학병원 들락날락 자주했는데 이기적이라고 하는걸 넘어 유산까지 은근히 엄마가 우울증약 복용한 탓이란듯 몰아세웠다함.. 결국 몇달을 생으로 버티다가 애보다 본인이 죽을 거 같아서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