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라고 봤다.
"범행 경위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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