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마치시면서, 선고 이전에 기일을 더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내년 1월18일 구속 만기라고 해도 집으로 돌아가겠단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제 아내(김건희 여사)도 구속돼 있는데 집에서 뭘 하겠냐"며 "(새로 제출한) 180개 증거와 남아있는 400여개 증거에 대해서 증거 조사할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증인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에 대해 심리하고 마무리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백대현 재판부는 윤통의 최후 진술을 듣고 "이 사건 판결을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라고 확정했다.
- 윤 대통령은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1. 체포영장 집행 저지
2.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3.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4. 비화폰 기록 삭제
5.계엄 관련 허위 공보
윤대통령의 최후진술 주요 내용:
- "수사 오래 한 사람으로서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보니 이 자체가 코미디 같단 생각이 들었다"
-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 "국가비상사태(비상계엄)를 발생시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며 "국민들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갖고 비판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군 병력을 최소화해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것이다".
- "(계엄 선포를 앞두고)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당시 13명을 불렀는데 이건 8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고 19명이나 20명을 불렀으면 1~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가 안 되느냐"며 "불렀는데 (언론이) 기다리지 않고 보도할 것 같아서 계엄 선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심의권 침해가 되는지, 몇 명을 해야 (심의권 침해가) 안 되는지 의문이다".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건 대통령의 독점적·배타적 헌법상 권한이다. 이걸 가지고 형사법적으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대통령제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라며 "제왕적 대통령이란 건 없다.
-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내란 몰이하며 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것 보지 않았냐.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냐"
- "외신 대변인은 자신이 대변하는 기관장의 입장을 전하는 것"이다 "입장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언론의 몫"이다.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을 뿐, 그것이 직권을 남용해 대변인이 해선 안 되는 일을 시킨 건 아니다".
- "사후 계엄 선포문은 '공문서' 자체가 아니며 이를 보관한 행위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문서 관리 주체도 없고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해지지 않은 공문서라는 게 어딨느냐"며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이 정해져야 적어도 그걸 행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 "(대통령 관저는) 기본적으로 수색이 안 되는 곳"이다. "검찰과 경찰의 소환에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응해서 거기서 긴급체포한다면 몰라도 대통령 관저를 수색해서 체포, 구속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이 있었기에 공수처가 정치 수사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며 "정 수사할 거였다면 참고인 정도로 조사하다가 대통령 퇴임식까지 기소 중지하고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게 정상적 사건 처리다"
--- 오래 걸려도 우린 합니다. 윤어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