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또 부천에서 시신 나옴
오전 9시 21분
굴포천에 사람 떠 있다 신고
30대 남성, 이미 숨진 상태
경찰은 "외상 없고 범죄 혐의점 없다"
국과수 부검만 맡김
근데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미 강행함
7월 31일 통과, 10월 2일 시행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 못 하고
경찰에 "해달라"고만 요구하는 구조
시신 뜨면
일단 혐의점 없다부터 찍고
부검 결과만 기다리는 그림
이게 수사인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놓친 구멍
검사가 직접 메울 수도 없음
요구하고 한 달 기다리고
또 요구하고
그 사이 증거는 식음
정성호도 사퇴하고
형사사법 개편은 밀어붙이는데
현장 시신은 계속 나옴
수사 권한 나눠 먹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구조
이게 국민 안전이냐
그냥 권력 재배치지
경찰이 제대로 하겠냐
제도가 그걸 안 하게 만드는 중임
아나필락시스 자녀를 둔 학부모의 학교 급식 걱정
1. 견과류가 닿기만 해도 온몸이 붓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의 걱정은 매일 급식 앞에서 시작됨.
2. 급식 식단표에 의무로 표기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19종이에요. 그중 견과류는 땅콩·호두·잣, 세 가지뿐.
3. 나머지 견과류는 어느 반찬에 얼마나 들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아이는 웬만한 반찬에 손을 못 대는 상황.
4. 선생님도 식단표 밖의 정보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워하는데요.
5. 학교는 납품 식품의 성분을 매일 확인하나, 그래도 업무상 한계가 분명.
6. 여러 제품을 함께 만드는 공장이 많아요. 완벽하게 확인하고 책임지기엔 무리라는 입장.
7. 알레르기 물질을 안 쓰는 업체하고만 계약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방계약법상 여러 업체와 계약하는 게 원칙이라 쉽지 않음.
8. 특정 업체를 지정했다가 다른 납품업체에 고소당하는 부담까지 겪는 중.
9. 아주대병원 연구팀 자료에서 호두 알레르기 환자의 43.5%, 잣 알레르기 환자의 57.7%가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어요. 소량만으로도 위험하다는 뜻인데요.
10. 견과류와 땅콩은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원인의 70~90%를 차지해요. 국내 초등학생 유병률도 0.32%로 나타났어요.
11. 지난해 보고된 아나필락시스 환자는 1,800여 명이에요. 대다수가 영유아와 십대 청소년이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
아이가 급식 앞에서 망설이지 않도록 표기 대상 확대와 현실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필요해 보이네요.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학부모님은 아이를 위해서 도시락을 만드셔야할거 같네요.
일본의 쇠말뚝
과거 한국언론에는 일본이 신민통치 시절
조선의 민족 정기를 끊을려고
전국에다 쇠말뚝을 박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본은 풍수지리를
안믿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쇠물뚝이 진짜라고 하고
일본은 풍수지리를 안믿고
뭐가 진실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