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언니가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다.
나는 놀라, 언니의 전화를 듣고 있었다.
언니는 대학교 시절에 만나 아직도 연락하는 몇 없는 인연이었다.
언니의 직업은 "물리치료사" 였다.
언니는 담담하지만 물기가 묻어나는 말투로 내게 말했다.
"이번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가 되면���, 병원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도수치료실을 폐쇄한다고 해"
언니는, 지방의 작은 의원 급의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였고, 약 8년을 도수치료를 한 나름 실력있는 치료사였다.
언니는 암 재활부터, 림프부종을 다루는 림프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딸 둘을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했다.
언니는 서울에서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남편과 사별 한 뒤 한 집안의 가장으로 부모님이 계신 지방에 내려가 아이둘을 키우며 약 8년간 그 병원에서 인정받으며 실장으로 근무중 이었다.
그리고, 이번 달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선정으로 인해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권고사직 당하고 해고당하며, 일자리를 잃고 길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언니는 그 중의 한명이 되었다.
당장 구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고, 현재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이유는 없다. 더 이상 병원에서는 그들에게서 수익을 바랄 수 없고, 이번 법 제정으로 치료사들은 병원에서의 위치가 더욱 밀려났다.
"앞으로 뭐해먹고살지 ?" 라는 언니의 말에,
나는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저, "힘내" 라는 말 뿐
언니는 당장 아이들의 유치원비 부터 생활비까지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언니는,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의 가장이며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집의.. 총 4명의 식구가 있는 가장이었기 때문이다.
언니의 말에 제일 먼저, 알아본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관련 뉴스였다. 과잉진료, 실손보험사의 손실율 등등의 사유로 이렇게 제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알아본 표와 실적 재무표는 달랐다.
실손보험사는 역대급으로 실적이 나왔고,
22년 23년에도 그리고 25년에도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그리고 성과급은 최근 10년간 제일 높았다고 한다.
그렇다,
약자인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는 그렇게,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의사는 더이상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요가 없다.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비수술 치료로 나을수 있는 병도 그냥 주사치료를 할 것이다. 더 적은 품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뇌졸중, 뇌병변 질병들과 수술환자들은 재활을 제대로 못받을 것이다. 그들이 정한 일률적인 횟수는 환자별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와 재활을 중단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세대, 2세대 보험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장도 못받은채 열심히 보험비를 납부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번일이 어떠한 연유로 정확이 제정되었는지는 알아보기 바란다.
가격적인 측면이나, 정말 일률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보험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보길 바란다. 과연 도수치료 때문에 보험비가 올랐는지, 당신들의 보험비는 그렇게 그들의 성과급이 되었다. 과연, 손해가 막심했다면 그들이 저렇게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 ?
결국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편을 들어줬다.
그렇게 약자인 물리치료사들은 실직하고 해고당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간의 ���약인 "실손보험" 에 대해서 기업의 손실을 막고자 개인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계약에 개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사와 렉카들은
도수치료가 43850원이 되어서 저렴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다.
결국 환자들은 15회 이상 (수술은 24회) 이상 재활 받을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는 개인과 기업간의 거래에서 기업의 손해를 막고자 개인의 계약을 바꿀 수 없어 "법"으로 그들의 손실을 막았다.
비싼 돈을 주고 보험비를 내던 사람들은,
어떠한 보험비를 돌려받지 못한채
나도 모르게 치료권을 박탈당했다.
과연, 보험사들이 정말로 손실이 막심했다면.
"그렇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 ?"
[��럼] 의료분쟁조정법 - 필수의료에 박는 마지막 대못,
의료를 결과론적 처벌의 잣대로 재단함으로써 의사-환자 간 신뢰를 파괴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마지막 대못’이 될 것
대못을 박는 입법을 멈추고, 의료의 본질이 숨 쉴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닦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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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과가 좋지 않아 문제 삼을 경우 <마취, 수술 등 각종 처치 과정에서 지도 전문의가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과실> 이 될 위험성이 있으니 수련 병원에서는 더욱 주의하고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지도 전문의가 없게 준비해야 할 듯.
#인턴중심정맥관_제거도_과실인나라
[칼럼] 의��분쟁조정법- '사법의학'의 성문화 시도: 판례의 덫에 갇힌 필수의료의 미래
결정론적 법리와 확��적 의학의 충돌, 그 사이에서 고사하는 필수의료
12대 중과실 독소조항으로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붕괴는 멈추지 않고 가속화 되어 버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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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늘리면 경쟁에서 밀려난 소위 낙수 의사들이 어려운 신생아중환자 의학 힘들게 전공해서 임신 27주 미숙아를 살려내는 일에 헌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봄. 세상에는 헌신적인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나 봄. 본인들이 그런 일을 해볼 기회가 없었겠죠.
유죄 판례 모아 만든 '12대 중대한 과실' 규정, 의료행위 '중과실'의 덫… 형사기소 면제 특례 무력화
'인턴 중심정맥관 제거 후 공기색전증 발생' 사건 AI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 가정 분석
병원·필수과 연쇄 파산 위기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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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안 통과 시, 보험료·보상·형사처벌까지 떠안는 사면초가… 필수의료진 엑소더스 현실화”
폐절제 11억 배상 판결에 대입한 AI 시뮬레이션 결과
전액 배상해도 중과실일 경우 특례 적용 불가, 수술 중 긴급 상황 시 완벽한 동의 받기 어려워 형사 기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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