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방이나 짐을 강제로 뒤지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강요죄,감금죄로 처벌가능.
또한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영장주의에 따라 수색 권한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만 있다. 일반 시민은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강제로 검사할 권한이 없다.
쟤네불법함
아니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시위대한테 짐검사 당한 미성년자 핸드볼 선수들 사진 올라왔는데 미쳐돌아갔던 상황이었네;;; 심지어 선수가 빌고 빈 후에야 길 내줬대
보호안하는 경찰도 미친거 아닌가 했는데 국힘 의원이 경찰청장 대리한테 압력 넣어서 못움직인거래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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