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지명직 최고위원이니까 사퇴하라고요?
제발 당헌·당규대로 합시다. 우리당 당헌은 선출직·지명직 상관없이 최고위원의 임기를 “다음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당헌 제25조 제2항). 제 임기는 새 당대표가 뽑히는 순간에 종료됩니다.
지명권을 행사한 당대표가 사퇴했으니 같이 사퇴하라고요? 법에도 맞지 않지만, 전례도 없는 일입니다. 2년 전 이재명 당대표께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하셨을 때,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전은수·강민구 최고위원 또한 사퇴하지 않고 차기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계시고, 지금은 왜 이리 이악스레 달려드시나요?
‘당헌 문란, 전례 파괴’하시면서까지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주장하는 대로 지명직 최고위원(박지원·박규환)과 이성윤 최고위원까지 세 사람이 사퇴하면 전체 정수(9명)의 과반이 무너져 최고위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럼, 당헌 제112조의3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자는 말씀인데, 멀쩡한 당을, 그것도 집권여당을 비상상황으로, 파국으로, 수렁으로 몰아넣겠다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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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김학의 진동균 윤우진 그리고 >
2013년 김학의 차관의 성폭력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은폐되었습니다. 사건을 봐주기 수사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의 후배 여검사 성폭력 사건은 당시 검찰에서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은폐되었습니다. 은폐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2015년 친윤검사인 윤대진의 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신청하는 등 집요하게 수사하려 했지만 검찰은 번번히 기각하였고 경찰의 구속영장도 반려하였으며 끝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몇차례 보완수사하고는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영장을 기각하며 경찰수사를 방해한 검사, 봐주기 수사로 은폐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전현직 검사와 관련되어 사건이 무마되고 은폐된 사건들이고 지금 경찰들간의 유착으로 벌어진 장윤기 사건과 은폐 구조가 유사한 사안들입니다.
다른 점은 장윤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구속되고 처벌받지만 저 검사들은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들은 중요인물들이라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그나마 재수사도 하고 했지만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나 피의자 변호인과 유착되어 사건이 은폐되어 멀쩡한 사업체를 날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고 그런 사건들은 또 없겠습니까?
매년 대검과 고검에서 하는 사무감사에서 검사의 중대과오 지적사항만 언론에 보도되어도 국민들이 경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보도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어디나 사건의 부실 축소 은폐는 있습니다.
경찰의 사건은폐를 반드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어 해결하는 방식이 맞다면 검사의 사건은폐는 검찰의 모든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여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로 밝히게 하자고 해야합니다.
장윤기 사건 경찰관들은 죄명 축소이고 검찰은 사건 자체를 아예 은폐한 것으로 훨씬 더 심각한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수사관계자의 비위를 차단시키고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수사완결성을 위하여 검경이 제대로 협력하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내 말이 이 말입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은 언제나
개혁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시기상조다”라는 말을 하며 겉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개혁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자는 얘기는 개혁하지 말자는 겁니다.
독재가 “불가피”했고
무식한 독재자가 아니라 “영특한 독재자”였고
“박 전 대통령이 가진 스마트함 때문에 산업화를 해냈고”
기가 찹니다.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뉴라이트의 사고방식으로 독재를 평가하는 건가요??
그런 사고방식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리박스쿨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산업화도 못하고 그냥 망해버렸을까요?
국민통합을 위해서 박정희 이승만도 공과 사를 평가하고 뭐 그런 예가 종종 있긴 했습니다.
근데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뿐입니다.
당원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독재 후예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원들도 대통령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선 분이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인식조차 못하시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칩니다.
박은정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3. 3. 23, 2022헌라4 결정 중
수사 및 소추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ㆍ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ㆍ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94헌바2, 2007헌마1468, 2017헌바196, 2020헌마264등)
법률전문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을 통제하는 취지에서 영장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김광민 변호사
세상 참 얄궂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그 기발한 ’관습헌법‘ 논리로 좌초시키고, MB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영전하셨던 이석연 현 국민통합위원장님.
그때 수도만 제대로 이전됐어도 작금의 수도권 집중이나 부동산 문제 같은 고질병 중 상당수는 완화됐을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뜬금없이 합류하시더니, 결국 국민통합위원장 자리까지 꿰차셨죠. 그렇게 헌법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시더니, 이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마저 ’위헌‘ 시비로 좌초시키려 하십니다.
문득 씁쓸한 의문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꺾었던 보수 인사를 굳이 영입하고 중용한 목적이, 결국 이렇게 개혁 입법에 위헌 딱지를 붙여가며 발목을 잡기 위함이었습니까?
하지만 이번엔 과거처럼 성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수사 및 소추권이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2022헌라4)“고 명백하게 선을 그어뒀거든요.
과거엔 ’관습‘까지 끌어와서 이기셨지만, 이번엔 ’판례‘가 버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인 입맛에 맞는 헌법만 찾지 마시고 판례 업데이트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관습헌법 #행정수도이전 #검찰수사권
고일석 기자
<검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힘 없고 빽 없는 국민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둘 다 똑같은데 다만 괴롭히는 대상이 다를 뿐이다.
검찰은 국회의원 같이 힘 있는 놈
경찰은 일반 국민 중에서 돈 없고 빽 없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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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맹렬하게 유포되고 있는 프로파간다인데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질 때 발생할 수 있는 검사 비리와 범죄의 피해자는 국회의원과 같이 힘 있는 놈이 아니라 일반 국민 중에서 돈 없고 빽 없는 놈입니다. 정치인이나 재벌 등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검찰이 광을 내려고 표나게 적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검사 비리의 대부분이 전관 비리입니다. 전관 비리의 피해자는 100% 일반 국민 중에서 돈 없고 빽 있는 놈입니다. 돈 없고 빽 있는 놈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대가 돈 있고 빽 있는 놈이라는 얘깁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둘 다 빽 있고 돈 있거나, 둘 다 빽 없고 돈 없는 경우는 검사가 취미 생활로 누구 하나 억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가 발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양 쪽의 힘과 돈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돈 있는 쪽이 비싼 수임료의 변호사를 써서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가려고 하는데, 이때 비싼 수임료의 변호사는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라 전관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전관 시장을 확보하고 유지한다는 것이고, 수사권을 전혀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전관 시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없고 빽 없는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바로 이 전관 시장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좀 더 스페셜한 시장으로 존재하는 것이 스폰서 시장입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스폰서는 자신이 처벌받을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경쟁자나 방해자를 법적으로 공사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럴 때 피해자는 당연히 힘 없고 돈 없는 국민, 소상공인, 소사업자입니다.
전관 시장 뿐만 아니라 현직 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사건의 경우 범인의 아버지가 경찰이고 수사 책임자가 증거를 인멸한 것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많은 경우 드러나고 밝혀지고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조작해도 드러나지도 않고 밝혀지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드러나고 밝혀졌는데도 배째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김학의 사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는 정말 힘 없고 빽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알려지고 드러난 경우고, 아무도 모르게 덮여지고 조작된 사건이 얼마나 많을지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수사권이 경찰에게 집중되면 거기도 전관 시장이 발생하겠죠. 그러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하면 단가와 효과 자체가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돈을 써서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한다면 경찰과 검사에게 각각 전관을 작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부담도 커지고 일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면서 처음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입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4. 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넘겨야한다고 무식하게 말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인 것입니다.
5.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등)
6.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합니다.
경찰의 공소시효 도래 사건 수사 태만이 의도적 봐주기 수사 지연이나 부패 개입여부와 같은 감찰 사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7.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큰 병을 수술하려는 환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를 찾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언론 ㆍ재벌 ㆍ법조 카르텔과 유착하고, 세력을 키워 내란을 일으키기까지에 이른 뼈아픈 경험을 치러낸 우리 사회를 고질적 중병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것이 검찰 개혁인 것입니다.
이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니 만큼 당연히 거센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의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드디어 기득권의 최정점에 선 검찰인데 그들의 겁박과 선동에 어느 누가 편히 버티겠습니까?
그러니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라는 선진국 사법체계의 작동원리를 익히 알고서도 70년을 넘긴 것입니다.
"기득권에는 불편하고, 백 없는 국민에게는 정의로운 길"이 개혁의 길입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수술을 앞두고 실력있는 분들을 믿어 주십시오.
검사이면서도 기득권에 편 먹지 않고 검찰 개혁의 길라잡이를 제대로 할 수있는 실력자가 국회 안에도 있습니다.
법조 카르텔의 반대편에서 검찰 제도 개혁을 일관되게 주창한 의원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굳이 누구라고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오래 겪어 보고 각각의 의견을 검증도 해 봤기에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실력자를 굳이 배제한 채 설익은 법안을 느닷없이 발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URGENTE Las imágenes que nos llegan de todas las detenciones y redadas de #ICE son de verdad criminarles.
¿Cómo puede justificar el gobierno de Donald Trump este actuar de su Gestapo?
¿Acaso esto no debería de ser motivo de fuertes críticas y exhortos de organismos internacionales para que Trump respete los Derechos Humanos? @hrw@UNHumanRights@Claudiashein
#UrgenteCOMPARTAN #RTMasivo
🚨🇮🇱👁️💥Urgent : Israël a largué un nouveau type de bombes à Gaza. Les Palestiniens la décrivent comme une « bombe nucléaire miniature », mais l'analyse indique qu'il s'agit probablement d'une arme thermobarique (à vide). Israël viole le droit international
박은정
<너무도 익숙한 풍경>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집단 저항은 6년전과 참 닮았습니다. 그것은 진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0. 12. 1. 법무부에서 열렸던 비위검사 윤석열 감찰위원회에 왔던 민변 변호사는 윤석열편을 시원하게 들어주고 갔고 당시 민변,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들은 추미애 법무부를 비난했으며 또 다른 감찰위원이었던 지금도 여성인권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여성단체 대표는 끝까지 침묵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 누군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윤석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 전쟁에서 수사권을 주자고 할 것입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을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 한동훈과 점점 같아지는 것입니다.
즉 보완수사권이든 재수사권이든 수사권을 확보하면 그것은 지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후보를 잃을 뻔한 나라, 정치수사로 거머쥔 대통령 권력으로 내란까지 일으켰던 나라였는데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마지막 몸부림은 눈물겹습니다.
정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아마도 특정 사건으로 언론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 법사위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여론을 뒤집어 법사위를 흔들고 설령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직전에 법안은 수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늘상 있었던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언제나
검찰이 이기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버닝썬도 경찰이 덮어버린 대표적인 사건요.🤦♀️
당시 윤규근 총경 아직도 경찰로 재직중이고요.😮💨
💡(제미나이 확인)
윤규근 총경은 현재도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재직 중입니다.
'버닝썬 사태' 당시 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2021년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은 무죄를 받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일부만 인정되어 벌금 2,0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벌금형은 당연퇴직(파면·해임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직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후 행적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보직 및 논란: 2024년 2월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복귀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큰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영국 BBC 다큐멘터리를 통해 버닝썬 사건이 다시 조명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 현재 직위: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청은 즉각 대기발령 성격의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여, 그를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이라는 한직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해당 직위는 보통 보직을 받지 못했거나 퇴직을 앞둔 총경급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버닝썬 #pd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