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3.26 2025가합15907 준비기일
김앤장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정박 출석.
재판장: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설명해달라.
원고: 독립 당사자 관련된 부분들이 정리된 다음에 사건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피고: 원고 입장에서는 담보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변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쓰셨던 것 같은데, 요건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보조 참가자 신청하신 걸 알고 있는데, 보조 참가자 신청한 사람은 재판부께서 잘 아시지 않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 같다.
재판장: 보조 참가자에 대해서는 불허한다.
피고: 이제 절차에 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고 모**, 그리고 피고 다니엘 특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피고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이돌이 소송이 장기화되면 아이돌로서 중요한 시기를 놓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다. 원고(어도어)는 연예 기획사로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킨다고 생각한다. 이 소송을 제기한 것도, 피고 다니엘만 한 것이 아니라 전속 계약과 관련��� 없는 나머지 피고들까지 병합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달라 하고 있어서, 이 사건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진행되기를 요청드리고 있다. 의견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집중심리부인 연속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피고: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야 된다. 이 사건 보면 쟁점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증거도 상당 부분 이미 나와 있다. 따라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이 사건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 이 사건을 4월부터 6월까지 연속으로 지정해 주셔가지고, 4월부터 6월 사이에 세 번 정도 연속으로 지정해 주시고, 그 기일 안에 재판을 마치길 희망하고 있다.
피고: 어차피 오늘 준비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최��한 다음 기일 전까지는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될 것을 전제로 해서 4월부터의 계획을 오늘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독립당사자 관련 내용 생략)
원고: 저희가 기일이 너무 임박해서 서면을 검토를 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확정해 주시면 다음 기일 이전에 입증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피고: 이 사건 소송을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피고 다니엘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해지 통보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해지 요건을 다 갖춰져 있어야 하고, 증거들이 다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소송에서 어떤 증거를 더 최소한 구해가지고 뭔가를 찾아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이 벌써 12월 말. 벌써 세 달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원고 측에선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저희가 요청드리는 건, 변론 기일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지정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원고가 필요한 증거 방법을 제출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고: ��상적인 것과 늦지 않다. 그냥 일상적인 재판과 동일하게 진행해달라. 피고 측에선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시켜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사건 손해배상과 위약벌 소송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연예 활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결과에 대해서 빨리 된다거나 늦어진다거나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 전혀 그렇지 않다. 원고가 주장한 해지 사유만 하더라도 복귀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후에 사정까지 들어가지고 해지 사유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 다니엘이 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원고 측에서 이의를 걸고 시비를 걸 것이다.
재판장: 지난번에도, 앞선 소송에서도 2회 연속 지정해서 진행한 선례가 있어서 지금 피고 측에서 말씀하셨던 4월 5월 6월, 3개월을 연속해서 지정해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특별히 이견이 없나?
원고: 특별한 건 없다만, 어떤 증거를 신청할지 정해져야 어떤 기일을 잡을지 정하고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재판장: 잡게 되면 4월달 3시 10분 정도에. 지정을 해서 다른 사건이 진행되지 않거나 하더라도 간단한 사건만 몇 건 정도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원고: 다음 기일을 정하면 그때까지 입증 계획을 세우겠다.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지정해달라.
피고: 그건 정말 절차 지연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입증 계획이 오늘까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기일 2주 전까지 입증 계획을 내시고,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재판장님이 결정하셔서 2회, 3회 예정된 5월 6월 진행될 수 있도록 4월 6월 기일 지정하시고 원고 입증 계획을 ���제까지 낼지 정해주셔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4월, 5월, 6월 정도로 하시고 모든 증거를 내서 마치는 것으로 수립하고 협의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원고: 피고 측 절차 진행 제안에 대해서도 입증 계획을 세우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재판장: 증인 신청도 고려하시나? 몇 명 정도?
원고: 그게 쟁점이 많아서, 관련해서 증인을 추려야 할 입장이다.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 증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청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
피고: 소송이 두 건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 첫 번째 소송은 1년 가까이. 두 번째 소송은 1년 6개월 가까이. 그 소송에서 웬만한 자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더 들어가겠나. 더군다나 2005년생을 상대로 해서 수백억의 소송을 건 원고 측이 자기네들이 수백억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금까지 증인을 누구로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증인이라는 것은 진술서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객관적인 서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원고: 진술서 확보가 가능한지, 대동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소송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후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과 두 개 사건은 ��게 관련 없다. 다른 소송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장: 그럼 4월 기일을, 4월 23일, 6월 11일 이러면 어떤지. 두 개를 먼저 지정하는 방식.
피고: 이견은 없다만 5월도 잡아주시면 좋겠다.
원고: 4월 23일은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5월하고 6월로 잡아달라 (김이경 변호사)
피고(전체): (웃으며) 이런 사건을 내면서 지금 대리인이 몇 분이신데.
재판장: 4월 30일. 4월 30일.
원고: 5월 7일과 6월로 가능한가.
재판장: 5월 14일이다 다음기일로 하면. 5월 11일?
피고: 4월 30일 가능하다.
재판장: 가능한가?
원고: 4월 30일 어렵다.
재판장: 5월 14일, 7월 2일.
원고: 가능하다.
피고: 3개 말씀이신가.
재판장: 두 기일이다. 둘다 3시 10분.
피고: 시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7월 기일을 많이 잡으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론 종결을 한다는 전제로 이견은 없다.
재���장: 증인 심문 때문에. 증인이 몇 명일지가 문제가 된다. 디지털 증거를 많이 확보했죠?
원고: 사실은 저희가 많이 확보를 못 했다. 차차 준비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재판장: 지난번에 디지털 증거가 있으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해석. 해석을 당사자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옛날 일이고 그래도 대화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서면 등의 형태로 배경을 파악해 본 다음에 추가 심문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증인 심문을 하면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
(재판일정 상의 생략)
재판장: 이 사건 쟁점 중 원고가 템퍼링 문제를 제기했지 않았나. 제가 용어가 낯설다. 민사 판결은 없나? 관련 선례.
원고: 관련된 선례가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소위 피프티피*티.
재판장: 그게, 정면으로 다룬 케이스인가? 템퍼링을 정면으로 다룬?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른 여건. 횡령이나 배임이라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원고: 그렇다. 그 사건 비공개로 진행 중이라 판결문 입수를 아직 못 했다.
재판장: 해외 사례. 해외 사례도 이런 유형의 사건이 좀 생소해서. 템퍼링을 찾아보니까 기계공학에서 많이 나온다. 선례가 그런 걸 찾아서. 해외 선례나. 아티스트 아니더라도 스포츠 선수, 구���가 중소기업의 기술이라고 해야 하나? 유사한 선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요소. 양측에서 다 해서 원형을 먼저 좀 정리를 선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사례의 요소가 거기에 부합하는지 양측 검토를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조정 상의 생략)
재판장: 템퍼링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소속사와의 분쟁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 합의로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나? 선례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판결로 확정된 게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번처럼 소송 절차는 소송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조정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 의견을 들어서 아마 얘기를 하다 보면 조건이 맞을 수 있다.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