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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을 향한 분노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의료과실 없음이 법원에서 확정됐는데도
병원 앞에 텐트 치고 현수막 걸고
"오진", "방사선치료로 전신마비"
같은 주장을 4년 가까이 계속했다.
결국 법원은 유족에게
병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4000만원을 인정했다.
환자 사망은 비극이다.
가족의 억울함과 슬픔도 가볍게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슬픔이
확정판결까지 부정하며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할 권리가 되지는 않는다.
의료는 언제나 좋은 결과를 약속할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과실 여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절차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