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분명 ‘왜 회사 ‘만’ 이라고 썼습니다. 악의적인 항의자들이 ‘원인 제공자’ 인데 익명을 이용해 논란에서 발을 쏙 빼고 회사만 비난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그러니 이유를 모르고 쓴 게시물 아니죠. 제 다른 피드에 이미 언급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그건 확인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여성가족부 관련 프로젝트나 자문을 할 때, 한국 남성들의 혐오정서를 조사하면서 유튜브 우파채널이랑 일베, DC 등을 자주 조사하고, 아카이빙하고, 사건 터졌을 때 내부 여론 흐름도 알아보고 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한참을 정신과 진료를 받고 복약을 했습니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정직 1년이다.
이 때문에 이 판사가 파면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통상 성매매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다. https://t.co/tLiaiP1M3k
‘KBS 일베 기자’도 해고 못했는데
심지어 반사회적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서 활발하게 활약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한국방송(KBS) 이아무개 기자조차도 ‘입사 전에 작성한 글들에 대해 입사 후에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해고되지 않았다.
한국방송 내 11개 직능단체와 한국방송 여성회, 한���방송 여기자회, 한 기수 위 선배기자 등이 모두 한목소리로 ‘임용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한국방송은 이 기자를 해고할 수 없었다. 원칙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물며 일베 기자조차 과거의 글을 문제로 해고되지 않는 마당에
해당 해군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수병 A씨는 "한 수병이 생활관에서 수병들이 샤워 중, 환복 중 알몸 상태일 때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 170개가량을 찍었다"면서 "피해자들은 언제 몰카를 찍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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