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데일리 기후뉴스 브리핑(feat. 에스텔 뉴스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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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사기적인 안." 국회 회의록에 실제로 등장한 표현임.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회의록을 CBS노컷뉴스가 확보해 공개했는데, 저 말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조항이 어떻게 됐는지 따라가 보겠음. (🧵타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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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논단]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불러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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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빠르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통념에 기대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폭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여성폭력 사건 등의 피해자들은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쟁으로 점철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지원단체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과거 검찰이 언제나 피해자 보호의 보루였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다. 아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언제나 피해자 보호의 보루였는가’. 그것도 아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피해자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례는 수없이 존재한다. 경찰이냐 검찰이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있어 유감스러운 것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내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중요한 주제와 실행의 설계를 놓쳤다는 데 있다.
[단독] 20명에 묻고…72%가 '보완수사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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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극소수 표본에서 나온 결과를 검찰개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일상을 좌우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충분한 공론화나 국민적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