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otomoc6 한·일 국제 표준화(CODEX) 논쟁
1990년대 후반,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합동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김치의 국제 표준 규격을 제정하는 논쟁이 있었어.
국제 표준에 너희 일본이 머리를 들이밀었고.
일본이 실패했지만 기분나쁜 게 당연하잖아?
낄 자리도 모르나.
@Tomotomoc6 인정 못하겠으면 한국도 일본의 우동과 라멘과 스시를 인정 안 하면 그만이야. 일본은 역사가 한국의 반토막이라 그따위 궤변이나 늘어놓으며 카운트하면 음식이고 문화고 건축이고 음악이고 오리지널을 주장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 아. 훈도시, 오하구로, 우바스테야마, 촌마게, 쪽발 등은 인정.
@Tomotomoc6 필요 없는데 일본은 왜 그랬대냐?
짝퉁 김치 만들어서 일본 거라고 광고하다 김치가 전세계에서 너무 유명해져서 입 다물고 허튼짓한 적 없는척 했잖아.
난 그래서 가끔 일본을 중국이랑 동급으로 봐.
하는 짓이 똑같아서. 정상적인 개인은 착할 수 있는데 국가 단위는 양아치거든.
@hirotenma666 국제법상 다자계약이 양자계약에 우선하거니와, 계약상의 종주국은 한국이고 일본과 미국은 아무것도 아닌 놈들 포지션이거든. 몰랐지?
미국 정치인이 알고도 돈 먹을라고 일본에 약을 팔았는데, 멍청하게 한국에다 사기당한 거 자랑하는 꼴이야. 그것도 상관도 없는 한국의 재산으로.
꼴불견.
@Tomotomoc6 김치가 한국음식이니까. 김치 종류만 최소로 잡아도 200가지 넘고 김치냉장고가 대부분의 가정에 보급되어 있으며 계절마다 음식마다 곁들여 먹는 김치의 종류가 다르고 평범하게 김치를 즐기는 가정에는 김치 네다섯 가지는 늘 갖추고 있으며 매일 매끼 김치를 먹고 취향에 따라 타국 음식과 먹어.
@chi_chi_chi05 김밥은 일본 음식 아니야. 화식이고, 따뜻하게 만들어 먹어. 식어도 먹을 수 있긴 하지만.
형식을 빌렸지만 조리 방법이 달라.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일반 케이크가 다르듯이, 둘은 다른 음식이고 맛도 조리법도 달라.
김에 밥을 싸먹는 건 한국에서 오래된 식사법인데 그게 노리마키의 형식과 만난 것.
《외국인은 왜 한국에서 자유롭게 아파트를 사는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상호주의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외국인이 한국의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왜 별도의 사회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고, 소득 대비 주택가격도 매우 높습니다. 많은 국민이 평생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부동산 취득에도 상호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주 요건과 취득 제한이 있으며, 토지는 국가 또는 집체 소유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양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취득 조건이 이렇게 다른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이미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제한하는 권리를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정책 논의입니다.
2. 외국인에게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일반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구매가격 등에 대해 60%의 추가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일부 국제협정상 예외는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원칙적으로 2027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은 존재합니다.
이 국가들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국민의 주거 접근성을 보호하고 해외 투자 수요가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외국인 비거주자의 투자성 주택 취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도시 인프라는 누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서울 아파트의 가치가 건물 자체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도로, 학교, 병원, 공원, 치안, 상하수도와 각종 행정서비스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오랜 세월 한국의 국민과 기업, 납세자들이 부담하고 축적해 온 사회적 자산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들도 여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자가 이러한 도시 인프라 위에 형성된 아파트를 취득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까지 얻는다면, 상응하는 추가적인 사회적 부담을 검토하는 것이 왜 부당합니까?
이는 단순한 국적 문제가 아니라 공공투자로 발생한 부동산 가치 상승의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는 문제입니다.
4. 취득세뿐 아니라 보유세와 양도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비거주자의 투자성 주택 취득에는 추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장기간 비워두거나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보유 단계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통한 투기 수익에는 양도 단계에서 더 높은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일하고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의 실거주 주택과 해외 투자자의 투기성 주택 취득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적만을 기준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일률적인 세금을 부과한다면 국제조약과 조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와 투자 목적을 구별하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5. 이미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수도권 주요 지역에 외국인 주택 취득을 위한 별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2026년에는 해당 규제를 연장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주택 취득을 무조건 자유롭게 허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거주 여부 등을 관리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거래 허가와 세금 정책은 별개입니다.
외국인 투자 수요에 대한 조세정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두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는 국가 간 상호주의를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비거주자의 투자성 주택 취득에는 추가적인 세금과 사회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은 국민의 필수적 생활 기반입니다.
해외 자본의 투자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 역시 국가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국 국민이 오랜 세월 형성한 도시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자 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 것인지 이제는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suieeb5 김밥은 한국이 원조죠. 노리마키였나 그건 일본이 원조겠고요. 한국의 김밥은 화식이잖아요. 생긴 게 비슷하다고 같은 음식이 아니죠. 우유 설탕 겹쳐도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일반 케이크와 다른 음식인 것처럼.
한국의 김싸서 밥 먹는 문화가 일본식의 외형을 입게 된 것일 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