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되는 사람과 장애인 복지법 따라 장애없는 공무원 법으로 상관있지만 그래도 신청 해봤자 법을 상관있지만 똑같은 남,여 사람해당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되는 방법) 신청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 행정기관(장애인 등록) 신청서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 결과는 행정기관 전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제3조(고등검찰부에서의 수형인명부기재)
제4조(수형인명표의 작성ㆍ송부)
제5조(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제6조의2(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회보 등)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수형인명부)
제4조(수형인명표)
제5조(수사자료표)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7조(형의 실효)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제8조의3(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유창진 가해자 지적·정신장애 있어도 장애인차별 금지법해당할 수 있으나 정신병원 응급입원 추가 진정접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도와드렸습니다.
2015년 폭행한 유창진 지적·정신 장애 가해자의 정신병원병동 응급입원 시켰던 것과 다른 사건에 모르고 있다 부당하게 인권 침해로 상관있습니다.
광주 북구 양산동 새아침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유창진 지적 정신장애인이 원장님을 폭행 때리면서 2015년 담양참사랑병원 정신병원 응급입원 시켰던 것과 2016 년에 첨단 종합병원 (병동) 이송 할 것도 인적사항 사건 잘 알고만 있으나 시설 폐쇄당한 사건으로 올렸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행정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의무)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제50조(응급입원)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 의뢰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제4조(차별행위)
제5조(차별판단)
제6조(차별금지)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8조의2(실태조사)
제22조(개인정보보호)
제49조(차별행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제18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19조(조사연도)
제20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등)
제20조의3(정밀심사 의뢰기관)
제20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0조(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