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____aisu 그리고 밑에보내주신 출간작의 경우는 제가 말을 이상하게 쓰기도 했어서 오히려 EGG님의 말씀이 좀 더 정확합니다 본래 말하고싶었던 요지는 출간작의 경우 1차적인 보호가 가능하지만 개인인 경우는 바로 들어온다<를 쓰고 싶었습니다ㅜㅜ 다시보니 오해하실 수 있는 글이네요 죄송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고발이 들어가고 조사가 들어가서 결국 무죄혐의가 나오더라도 그 기간동안 작가는 결국 생업이 끊기게 됩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에겐 큰 타격이죠
그리고 그걸 우후죽순 암암리에 서로 고발중이라 막상 그걸 조사하느라 공권력의 힘이 흩어져서 실제아동을 보호못합니다
아청법은 애초에 아동범죄 예방이 목적임에도 그러지 않다는 점이 문제죠
성인 배우가 아동연기를 해서 찍은 음란물의 제일 큰 문제는 아동을 성적인 존재로 인식시키고 그 요소를 성적으로 소비가능하다고 인식 시키기 때문이죠
근데 그건 막상 배우가 성인이라 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성인 배우가 아동을 연기한 음란물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아청법의 구멍인게 애초에 아동을 굳이 연기해서 아동을 성적으로 보게하는 실제 음란물은 넘어가는게 현실입니다
투디 오타쿠가 아닌 사람에겐 (대다수) 그 쪽이 더 유해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데도요ㅜ
나도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av 야동에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야. 음란물 유포 라던가 특정 야동은 경찰서에서 마킹 해서 잡는데... 그중에서 성인 배우가 아동으로 분장 해서 찍은 영상들도 있음... 근데 그것들 법에 의해 처벌 안받아요 ㅋ 유포면 음란물유포죄지만 소장은? 처벌 안받음^^
뭐 진짜 솔직히? 자기가 미자캐 성인에유 안그리고 했으면 다 무죄는 나올 수 있겠죠 존경하는 판사님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인력이 없어서 조사까지 한참이 걸리는데 막상 저거 조사하느라 실제범죄 예방이 줄어들잖아요...
그 시간에 그냥 학교 근처 순찰 범위를 늘리는게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