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하는 레이디들이 좀 있는것같아서
전/월세 계약전 무조건 해야하는거 알려줄게
정부24/인터넷 등기소 가면 700원주고
계약하고자 한 건물 >>등기부등본<<뽑아
다음과같은 단어가 있으면 걸러
1. 근린생활시설
주거용아니라 전입신고 안됨+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안됨
2.압류/가압류
경매넘어가면 좃댄다
3.경매개시결정
압류 다음단계임 좃된단계
4.근저당
니가 살 그집을 담보러 돈빌린거임
돈못갚으면 집주인이 바뀌겠지요~?
5.가등기
얜좀 설명이 긴데
“나 나중에 이 집 살 거야”라고 미리 예약해둔 등기라고 보면됨
나중에 그 사람이 본등기 치면 세입자는 갑자기 아무 권리 없ㅇ어짐 히발 ㅋㅋㅋ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음
내친구 이거 겪어봄 진짜 좃나 피해라
글고 제일 확실한 개색기 항목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이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전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에 >>빨간줄 <<그은거임
쉽게 말하면 나 여기서 살다가 나갔는데 집주인이 돈 안 줬음 ㅋ 참고하셈 ㅋ 이거임
진짜 개땡큐지
이게 등기부에 있다는 건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갔다는 증거겠지?
뭐가됐든 좃나 걸러
뒤도 돌아보지말어
생각보다 사연있는 건물 많아…
다들 미리미리확인하고 조심해서 계약해
여자들아 화이팅!
#큐삐자취꿀팁
안녕하세요. 쿄우입니다. <셔트라인> 5월 23일에 연재 재개합니다.
지난 9월 수술을 받은 이후 여러 잔병치레를 치르며 애초 예상보다 회복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현재는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작업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