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eader@fullstackquant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도 포함됩니다. 내란죄와 같은 경우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간주된다면 국민 누구나 체포를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fullstackquant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시민도 포함됩니다. 내란죄와 같은 경우는 국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간주된다면 국민 누구나 체포를 시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