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일본에서 쇼핑할 때
면세 방법 전면 바뀜‼️
〈2026 일본 면세 가이드〉
1. 매장에서 세금 포함 가격으로 일단 결제
2.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일본 출국
3. 공항에서 짐 부치기 전 면세품 반출 확인
4. 확인 완료되면 소비세 상당액 환급
즉, 기존에는 매장에서 바로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했다면
11월부터 세금포함으로 결제한 뒤 → 출국할 때 면세품 확인 → 이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뀜.
⚠️ 주의할 점
포장 뜯으면 환불 불가 !
과자·화장품 등 일본에서 먹거나 사용하면 환급 불가야.
영수증에 포함된 물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그 영수증에 포함된 전체 상품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ISA 개편안,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감
어제(9/1) 국무회의에서 2026 세제개편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됨 8/3 발표 후 제일 반발 컸던 ISA 조항들이 통째로 되돌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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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8/3)에서 하려던 것
기존 일반 ISA에 이런 조건을 걸었음
· 총 계약기간 최대 5년으로 제한
· 연 2,000만원 한도 미사용분 이월 금지
· 2029년 말 일몰
"기존 가입자 선택권 뺏는다", "장기 복리효과 깨진다" 반발 터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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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안(9/1)
· 최대 계약기간 제한 → 삭제 (최소 3년만 남음)
·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 현행대로 허용
· 일몰기한 → 삭제
즉 일반 ISA는 계약기간·납입한도 전부 현행 유지
지금 굴리는 계좌 건드릴 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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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중요했냐
원안대로 ���으면 계산이 이렇게 됨
일반 ISA 총 납입한도 1억, 연 한도 2,000만원 · 계약기간 5년 × 연 2,000만 = 딱 1억
→ 5년 내내 한도를 꽉 채워야 겨우 1억이 채워짐
근데 이월까지 막히면
· 5년 중 2년 못 채움 → 3년 × 2,000만 = 6,000만원이 끝
· 나머지 4,000만원 비과세 한도는 그냥 소멸, 복구 불가 💸
소득이 일정한 사람은 몰라도, 목돈이 불규칙하게 생기는 사람은 총한도를 아예 못 채우는 구조였음
확정안은 기간 제한도 없고 이월도 살아서 천천히 채워도 1억 다 쓸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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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도 완화됨
·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앰
· 일몰기한 없앰
·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허용
· 연 2,000만원 / 총 2억원 (일반 ISA 총 1억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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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쪽 하나 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은 납입금의 10% 추가 소득공제)
→ 청��미래적금과 중복 가입 허용됨 ✅
당초엔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했는데 둘 다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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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세기본법·조특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 정기국회 심사
⚠️ 아직 확정 아님 "정부가 국회에 내는 안"이 확정된 거지 법이 바뀐 게 아님
국회 심사에서 또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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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일반 ISA: 계약기간·이월·일몰 전부 원상복구
· 생산적금융 ISA: 기간제한·일몰 없앰, 이월도 허용
· 청년형 +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OK
· 여론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케이스임
🦦 연말정산이든 5월 종소세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
"공제 100만원 받았다" = "세금 100만원 아꼈다"
아님. 어떤 공제냐에 따라 6배 넘게 차이남
소득공제 = 세금 매기기 전 '소득'을 깎는 거
세액공제 = 계산 다 끝난 '세금'을 깎는 거
같은 100만원 공제인데 결과는 6.7배 만큼 벌어짐
(과세표준 4,600만원 기준)
왜 이렇�� 벌어지냐면
소득공제는 깎아준 소득에 원래 붙었을 세율만큼만 세금이 줄어듦. 절세액 = 공제액 × 본인 ���율
우리나라 소득세는 6%부터 45%까지 누진임. 그래서 같은 100만원 소득공제라도 6% 구간이면 6.6만원, 45% 구간이면 49.5만원
많이 버는 사람이 이득인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붙는 세율이 높아서 깎이는 금액도 커지는 거임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거라 연봉 6천이든 6억이든 똑같이 100만원. 세율이랑 무관함
그래서 2014년에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갈아엎은 거임. 고소득자한테만 혜택 몰린다고
💳 소득공제: 신용카드, 주택청약, 인적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이거 직장인 연말정산만의 얘기 아님. 개인사업자·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구조 완전 똑같음. 소득 깎을지, 세금 깎을지. 계산 순서가 같으니까
연금저축+IRP 합해서 900만원 ���우면 최대 148.5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이건 세액공제라 통으로 돌아���
🦦 챗GPT·클로드 구독료 등, 낸 만큼 세금에서 그대로 깎아준다는 법안 나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3 신설안 (안철수 의원 대��발의, 8/25)
•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인 거주자
• 지출액의 **10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단, 30만원 초과분은 없는 걸로 → 연 30만원이 한도
•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아님. 산출세액에서 통째로 빼는 세액공제라 30만원 쓰면 세금 30만원 감소. 공제율 100%는 흔치 않음
단, 이건 빼고 계산함
① 국가·지자체 보조금이나 이용권 받아서 낸 금액
② 사업소득 등에서 필요경비로 이미 넣은 금액
③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받은 금액
즉 프리랜서가 경비처리 했으면 중복 안 됨
함정: 세액공제라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음. 산출세액 0인 취준생·무소득 청년은 혜택 없음. 정작 지원 명분이던 계층이 못 받는 구조
⚠️ 발의 단계. 확정 아님
https://t.co/vJpjotV06Z
🦦 지금 엔화 진짜 쌈. 일본 갈 일 있으면 셀린느 아바백 사올 만함
엔화도 싸고 세금 구조도 맞아떨어져서 지��이 타이밍임.
계산 끝냈으니 보고 가셈
먼저 엔화. 지금 100엔에 약 869원. 900원 붕괴된 지 좀 됐고 지금도 800원대 후반임. 몇 년 전 100엔에 1,100원 하던 시절이랑 비교하면 같은 물건 사도 원화 부담이 확 줄어드는 구간임
이 환율로 아바백 계산해봄
한국 정가 370만원
일본 정가는 368,500엔인데, 외국인은 소비세 10% 면세받아서 335,000엔. 환산하면 약 291만원. 여기서 벌써 80만원 차이남
근데 명품백은 800달러 넘으면 세관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됨. 근데 이것저것 다 계산해도 세금 약 20만원 정도임.
최종 정산
면세가 291만원 + 세금 20만원 = 총 311만원
한국 정가 370만원
약 59만원 이득 🤯
명품백 하나에 59만원이면 일본 왕복 항공권 뽑고도 남음. 엔화까지 싸니까 여행 겸 쇼핑으로 하나 사오면 그냥 이득임
핵심 정리
-엔화 쌀 때가 명품 사는 골든타임
-일본 면세 꼭 받기 (소비세 10% 빠지고 세금까지 줄어듦)
🚨 전설의 기술자 낸시 펠로시 역대급 매수 폭발
🚀 주식 시장 최고의 기술자 낸시 눈나가 무려 135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신고했음
이 중에 1200만 달러가 블룸에너지 $BE 에 몰빵된 상태임
냄새가 싹 나지 않음? 이거 완전 크게 상승할 각 잡고 들어간 듯.
💸 주요 쇼핑 리스트 요약함
• 블룸��너지 $BE 15000주 풀매수
• 인텔 $INTC 10000주 줍줍
• $BE 장기 콜옵션 500만 달러어치 베팅
• $INTC 장기 콜옵션 50만 달러 베팅
🔥 콜옵션까지 이렇게 크게 태웠다는 건 제대로 수익 뽑아먹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임
버스 출발하기 전에...!
매수/매도 추천아님(Not financial advice)
#pelosi
🦦 저번에 다룬 코인세금, 드디어 움직임 “또 미뤄지겠지” 하던 코인 과세, 오늘 국세청이 자문단 첫 회의 열었음. 이번엔 진짜 준비 들어감
핵심만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이 정부·여당 입장
•스테이킹·에어드롭 같은 애매했던 부분, 10월 고시에서 기준 정해짐
세금 구조는 저번과 동일
연 250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22%(소득세 20%+지방세 2%)
연 수익 1000만원이면 → (1000만-250만)×22% = 165만원
취득가 리셋 특례 그대로
2026.12.31 이전 보유분은 ‘그날 시가 vs 실제 취득가’ 중 큰 값이 취득가.
옛날 저점 차익엔 세금 안 붙음
단 확정은 아님
⚠️ 야당��� 폐지·유예 법안으로 맞서는 중
💸 [코인 과세 결국 온다 ㅇㅇ] 2027년부터 코인도 세금 뗌 🪙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또 빠졌음 😤 국회 통과되면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 소득에 세금 붙음. (아직 확정 아님, 국회 심의 남아있음 ⚠️)
🏷️ 이거 무슨 소득으로 잡힘? (중요 ‼️)
코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
일반 기타소득처럼 근로소득·사업소득이랑 합쳐서 종합과세 되는 거 아님 ❌
분리과세임 → 코인은 코인끼리만 따로 계산해서 딱 22%만 뗌 ✅
즉 내 연봉이 얼마든 코인 세금엔 영향 없음. 코인 수익에만 22% 적용.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득세 신고기간에 함 (2027년 수익 → 2028년 5월 신고)
💰 얼마 떼가냐?
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실효 22%
근데 ��지성으로 다 떼는 거 아님 🙅 연 250만원까지는 공제됨. 그 초과분에만 과세.
🧮 계산 ㄱㄱ
비트코인 1000만원에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 차익 1000만원임.
→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 빼면 과표 750만원
→ 750만 × 22% = 165만원 세금 😵
🔄 손익통산 됨
여러 코인 굴렸으면 손해난 거랑 합쳐서 계산 가능.
비트 +3000만 📈
이더 −1500만 📉
리플 +500만 📈
→ 순이익 2000만원으로 잡힘. 여기서 또 250만 공제.
🕰️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은?
2027년 전부터 물려있던 코인은 실제 산 가격 vs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쪽을 취득가로 쳐줌. (그만큼 차익=세금 줄어듦, 나름 배려임)
❓ 근데 진짜 시행됨?
변수 있음 👀
🔴 국민의힘: 금투세도 폐지했는데 코인만 과세? 형평 안 맞다 → 전면폐지 주장
😡 투자자: 국회 청원 5만명 돌파, 반발 큼
🏛️ 경제부총리: "예정대로 간다. 보완할 건 보완"
물려서 힘든데 이제 세금까지��� 코인러들 진짜 서럽다 🥲
🦦 결혼 축의금엔 세금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림
✅ 축의금은 비과세 맞음
근데 조건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 구체적 숫자가 법에 안 적혀 있음
나중에 국세청이 케이스별로 판단함
⚠️ 주의 1. 총액 아니고 1명당 기준
1억 걷혀도 준 사람 1명당 몇만원~몇십만원이면 문제없음
“통념 범위”는 총액이 아니라 인별로 봄
⚠️ 주의 2. 진짜 걸리는 케이스
내 하객 축의금 → 내 돈 → 세금 X
부모님 하객 축의금 → 부모님 돈임
이걸 내가 받아 집·전세에 쓰면 →
부모→나 증여로 잡힘 😱
💡 결론 “얼마까지 비과세”는 정답 없음
���인트는 금액이 아니라
① 1명당 상식적인 액수인지
② 누구 하객이 낸 건지 방명록·내역 남겨두면 나중에 소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