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훌륭하시고 이론적으로 완벽하신 분들께 그래서 그 한명을 제지하지 못했고 그걸 보고 학습한 어린이들 다수가 비슷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아마 다수가 그걸 잘 처리해야죠 당신이 선생이잖아 이럴 것이라는 걸 수많은 사례로 학습하였다 보통 진상 학부모가 이렇게 말함
나는 초중등교육 12년 과정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충격적 경험(사회화 과정에서의)을 준다고 봄.
그러니 다들 자기가 교육에 대해 뭔가 말하고 싶어지는 상태가 되는거지... 그러나 알아야 할 건 교사는 그 12년을 다 견디고 교육현장에 돌아와서 n년을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거임.
애들거짓말 ㅈㄴ함. 숙제 안 해와서 점심시간에 하라 했더니 집에 가서 다 한 숙제 보여주며 나는숙제했는데 담임이점심시간에 못 놀게 했다고 하는게 요즘 평균임...ㅋ 그럼 이제 부모는 민원을 넣음. 왜 숙제한 애한테 뭐라고 하냐고. 당연히 지금은 되어잇겟죠. 제가 점심시간에 시켰으니까.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역량을 천 퍼센트 발휘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헌신하길 바라지만, 정작 교사가 교육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가르치고 훈련시키려 하면 기겁하며 학대라고 손가락질 하거나 어디서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훈수를 두는 2026년의 현실.
이 집의 이전 집주인은 계속해서 이런 저런 문제를 만들다 잔금치르는 날도 힘들게 했는데, 이사하고 몇달이 지난 지금은 부부 둘다 배달 주소 변경을 똑바로하지 않아 또 이런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욕을 한판하려했는데 나는 오늘 요가수업에 바지를
방금 전 갑자기 꿀팁을 주웠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명 민원인은 민원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함 = 민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답변 의무 없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조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