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궁 선수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누려야, 징계할 사안 아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다.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무를 진다.
30대 초반의 양궁 선수가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SNS에 밝혔다고 해서 함부로 징계하거나 채용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 국가대표를 선발할 때 미리 사상 검증부터 해야 하나?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공공기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SNS를 사전 검열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국가대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SNS 글을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일반 국민이 누려야 할 폭 넓은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고위 공직자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다.
최교진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희화화했고,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이스라엘 잠수함이라고 주장한 글을 공유했다. 천안함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욕보인 짓이다.
이것이야말로, 총기 테러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조차 비호하는 극좌 성향 아닌가?
음주 운전까지 하고도 아이들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마당에,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에게 ‘사회적 린치’를 가해서는 안 된다.
체육인의 권익 보장과 체육계 발전을 책임져야 할 대한양궁협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낙서한 70대 남성에게 복구비용 필히 청구하시길^^ 여대 시위에서 세척이 쉬운 락커조차 온 국민이 뒤집어졌는데 그에 비하기 어려운 높은 가치인 문화재니까 법 집행 해야죠? 이건 여대 시위랑 다르게 복구비용 필히 높게 나오잖아요 국가유산청은 아까운 국민 세금으로 복구 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