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당해 경찰 조사 받고 온 썰 #2]
이틀 전에 저녁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헬멧도 없이 바이크를 탔다고? 미쳤어?" 라면서 집에 날아온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서를 보내주더라고요.
변명하면 혼나서 일단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바이크는 아주 옛날에 사서 보험만 들어 놓고, 사실상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안 쓰고 탄 적이 거의(?) 없어서 바로 '범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반 날짜를 보니, 그때 하필 제가 서울이 아닌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날이더군요. 살짝의 미소를 지으며 헬스장에서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저는 지하주차장 구조를 잘 알고 있고, CCTV가 어디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과 변호사 둘 다의 직업병입니다.
또 관리소장님이 열심히 아파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한 번씩 바이크 키를 그냥 박스에 넣어 두는데, 그걸 범인이 찾았더라고요.
바이크 상태를 확인해보니, 열쇠는 없어졌고, 의자 뒤에 제 것이 아닌 헬멧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 두 번 탔다는 게 아니죠.
본격적으로 타보겠다는 건지 바이크를 갖다 놓은 것도 웃기더라고요. 근데 글 쓰다 보니 열받네요.
여튼 관리소장님에게 CCTV를 얼마나 보관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범죄 피해자로서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간단히 법 이야기를 하자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30일 이상 CCTV 영상을 보관하게 돼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을 관리자에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인 경우, 경찰의 입회 없이도요.
다만 그 열람 범위가 조금 까다롭고, 엄한 주민들까지 무분별하게 확인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엑친들은 저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관리소에 해당 날짜와 시간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보존할 것을 요청드린 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공문을 통하여 CCTV를 열람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여�� 저는 제 집에서 단속당한 장소까지 거리��� 계산해서 범죄 시간을 특정하고, 제 바이크를 cctv로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주민은 아니었고,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제 바이크를 누가 끌고 가는 장면까지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너 누구냐 진짜
다음 편에
안 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A가 B를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B가 스스로 A에게 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이전하는 처분행위가 필요함.
아들과 헤어지는 게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엄마한테 아들이 복덩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집착 좀 버려야 됨.
그럼 민사는? 사람 간의 이별을 대가로 돈을 준다는 게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 거 아닌가 모르겠음. 아는 사람 좀 알려줘.
<남을 설득하려면?>
업무를 하다 보면 법원이든 의뢰인이든 남을 설득하는 건 참 쉽지 않다.
그나마 이에 근접하려면 글은 쉽게 읽혀야 하고 말은 단순해야 한다.
처음 선배들에게 일을 배울 때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서면'을 쓰라고 배웠다.
이유는 간단한데, 다들 현업이 바빠서 글을 정독할 여유도 없고 ��자만 아는 상황을 불친절하게 설명하는 글은 쉽게 읽히지 않는다. 읽기도 싫다
나도 갈수록 결론이 먼저 나오지 않거나 분량이 긴 서면들은 읽기가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나도 조금 더 쓸까 하다가 여기서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