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종교 지도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촉구 — 83세 나이에 건강 악화로 체중 9kg 감소
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항소심에서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9월부터 약 1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이며, 현재는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석이 허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3세로 1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인 그녀는 심장 질환, 관절·안과 질환(법적 실명), 낙상 후 수술 등 복합적인 기저 질환을 앓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는 그녀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표현할 만큼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체중이 9kg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자에게 단기간에 이 정도의 체중 감소는 단순한 감량이 아니라, 영양 상태 악화와 체력 저하를 동반하는 심각한 건강 악화 신호로 여겨진다.
피고인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권리는 어떤 형사 절차에서도 부인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이것이 법원이 진정으로 그러한 기본권을 수호하는 곳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관련 증거는 이미 수사와 1심 단계에서 충분히 수집·제출되었다. 고령의 종교 지도자로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현실적 가능성은 극히 낮다.
불구속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의 대원칙이다.
평생을 평화에 헌신한 고령의 지도자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인도주의적 배려와 공정한 심리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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