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른 퇴직 대상이 된다”
“총선에 낙선했다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총선 중 선거범죄로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다”https://t.co/mlAYhWRTAJ
그러더니 오늘 의총을 열어 어제 부결된 안건3(당헌 80조와 14조 개정) 중 당헌 80조 안건만 분리하여 내일 재상정하겠다고 거의 통보했습니다. 대체 왜?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로 특정 안건만 떼어서 이런 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민주' 당입니다. 민주당답게 합시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 2022. 5. 9. 대통령 퇴임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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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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