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을래야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비정상 바로잡겠다더니" 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 | 다음 - 프레시안 https://t.co/n6pmSCec4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