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주장했지만, 유전자 검사로 걸림
(설명)
1. 23년 7월, 서울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당시 전공의는 ��원 전 소독 처치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음
2. 출입문이 닫혀 있고, 의사가 일어선 채로 진료보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 환자는 진료 후에도 아래쪽에 계속 이물감이 들자 "도와달라" 소리침
3. 이 소릴 듣고, 밖의 의료진이 들어와 두 사람을 분리했고, 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의 신���에 삽입한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니라 '의료 기구' 라고 주장하며 부인
4.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의사의 DNA가 검출되면서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짐
5. 1심 법원은 죄질이 무겁고 범행 부인 등 반성 기미가 없다며 징역 3년 선고했으나
항소심(2심)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다시 심리한 끝에 무죄 선고함???????
6. 해당 의사는 최대 1년 자격정지 행정처분만 받고 의사 자격을 완전히 유지했다고 합니다..
※ 항소심 무죄 선고됨에 따라 자격 유지
솔직히 쫌 이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참.. 난감하네요.. 어디선가 그 의사분은
진료를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