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가족이 당하면 일어나는 일
이상한 판결이 나올 때 마다
판사 니가 당하면 그러겠냐는 말이 꼭 나오는데
실제로 판사가 이번에 당함
전세사기 일당이 판사의 전세금 1억원을
가로챘다고 붙잡힘
가해자는 30대 여성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시위도
일어날 만큼 이해하기 힘든 판결 투성이임
하지만 피해자가 판사라면?
바로 징역 5년의 중형 선고
검찰은 전세사기는 나쁜놈이지만
1억원 규모에서는 보통 징역 10개월~ 1년 6개월이 선고되는데 이번 징역 5년 판결은
너무 과하다며 오히려 검찰이 항소함
고독사한 남자가 남긴 봉투
기초생활수급자인 최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약 3개월 전 모시던 노모가 세상을 뜬 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씨가 발견된 옆 방 테이블 위에서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라. 개의치 말라”
고 적힌 봉투와 10만 원 가량의 현금을 발견했다.
경찰은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러 올 사람들을 위해 식사나 하라며 돈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 밖에도 자신의 장례비로
추정되는 100여만 원, 전기·수도요금 고지서와
이에 해당하는 돈도 빼놨다.
새 돈으로 구해 남겨놓았다.
그가 이렇게 남긴 돈은 총 176만 원에 달했다.
옆에 있는 로또가 마지막 희망이었을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