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판사 세명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죽이고 기절한 상대를 복도에서 질질 끌고다니던 사람의 수법이 '잔혹'하지 않다고?
"일반적 스토킹 범죄와 상황이 다르고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추정할 증거가 없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촬영한 영상이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그러면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화장실 이용 자체가 일반인
대낮에 도심 쇼핑몰 안에서 처음 본 10대 학생을 성폭행하고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던 20대 남성.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검찰도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해 항소했는데 지난 19일 그 결과가 나왔다. 징역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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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헌 판사의 판결에 여성 시민을 위한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가?
같은 해 6월,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선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