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한마디에서 멈췄어야 했다
10월 1일,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 172명. 법안을 주도한 김윤 의원은 자신을 "임상의사는 아니지만 응급의료 관련 의료정책을 30년 넘게 연구한 응급의료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나도 환자를 본 지 30년이다.
젊어서도 응급실이 무서웠지만 지금이 더 무섭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그만큼 더 알아서다.
같은 30년인데
그는 전문가가 되었고 나는 겁쟁이가 되었다.
법은 만든 사람을 닮는다.
이송할 병원이 얼른 정해지지 않으면 현장이 아니라 상황실이 정하고, 지정된 병원은 받아야 한다.
대신 형사책임은 면제해 준다고 한다.
떠넘긴 환자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법도 아는 것이다.
응급의학 전문의 93%가 반대했다.
전문가라서가 아니다. 무서운 줄 알아서다.
그는 "임상의사는 아니지만"에서 말을 멈췄어야 했다.
그날 그 한마디만은 틀린 데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