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조선일보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만행은 미국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입니다. 수익계약과 소유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LA는 물론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연방 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