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형법, 형특법(정보통신망법 포함), 명예훼손, 모욕죄, 차금법(지방조례 수준..), 방송통신심의위 기준 등으로 혐오표현 및 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존재
이 입법안은 기존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소지가 있음
혐오표현 규제의 명확성 부족이 나중에 언제든 입맛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여성가족부의 여성 명칭이 결국 지워지고 성평등이 붙은데에 페미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에서 양성평등 어쩌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남자가 불리한 부분을 기막히게 찾아내서 남자한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임 (예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추가합격자 남자가 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