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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까운 이들로부터 2차 가해가 이루어지나, 현행법이 이를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아 피해자는 오롯이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차 가해 또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청원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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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모두의 응원을 모아주세요.
경찰청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민원 부탁드려요
민원발생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목:
신목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SNS를 통해 퍼진 신목고등학교 내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2025년 4월 10일경 SNS에 업로드된 영상에서는 서울 양천구 신목고등학교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손으로 가격하고, 교사는 충격에 의해 뒤로 밀려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피해 교사는 책상 옆에서 서있는 상태였으며, 남학생은 별다른 제지도 없이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서는 폭행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단순한 ‘교내 다툼’ 수준을 넘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폭력행위입니다.
또한 SNS 게시물에 따르면, 학교 측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은 교권 침해를 넘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 및 학교 차원의 부실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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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위반 사항 정리]
1. 형법 제261조 -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스마트폰 포함)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 스마트폰은 단단한 물체이며, **폭행에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형법 제260조 - 폭행죄
사람의 신체를 폭행한 경우
→ 피해자가 교사라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고려될 수 있음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3. 교육기본법 제6조(교원의 신분 보장 및 보호)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폭행, 협박 등을 당했을 경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보호법과의 충돌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교정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함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0조
학생이 교사를 포함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폭행을 가한 경우, 학교폭력 심의 대상이 되며,
해당 학생에 대해 학내 조치 및 전학, 퇴학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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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사항]
1.신목고등학교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 및 학교 측의 대응 경과 공개
2.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처벌 및 학내 징계조치 병행 요청
3.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보호 및 근무 환경 개선
4.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감찰 및 관련자 조사
5.교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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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학내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되며, 교권과 교육의 존엄성을 훼손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교육청 및 관할 기관의 엄정한 대응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참고링크 https://t.co/I0oLYgR9Gt
한국 남자들이 무지성으로 주장하는 무고죄 꽃뱀 신화의 현실은 이거임
술마시고 항거 불가능한 상태로 준강간 당했는데 남자가 녹음파일 임의로 편집해서 여자 인생 조져 버렸는데 나중에 들통나서 벌금형 받았다고 함
근데 이건 그나마 걸려서 다행인 케이스
https://t.co/3mRqGwCmQo
안녕하십니까, 연대자D입니다.
<교제폭력 3차 피해자를 위한 선처 탄원서 연대서명/비호(@biho_womyn)> 부탁드립니다
공대위 이름을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로 변경했으며, 발족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3월 6일(목) 오전 11시 30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