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friend makes $1.2 million a year as an Anthropic engineer.
I asked him how he learned prompting so well.
He sent me a video that was never supposed to get out. Their core team's prompting playbook.
You won’t find anything better about prompting than this video.
I watched it last night.
Halfway through, I realized I've been using Claude completely wrong for two years.
Watch it, then read the article below.
The strongest models are gated and access is granted only to a select few.
Hermes Agent now exposes MoA presets as virtual models, giving you capabilities beyond the publicly available frontier: 8% higher than Opus 4.8 and 11% higher than GPT 5.5 on our upcoming benchmark.
These are the North African Muslims who tortured and murdered 17-year-old Louis in France.
The first phase of an Islamic conquest is the mass rape of women, which is fully underway across Europe.
The second phase is the killing of men and teenage boys, which has now started.
The third and final phase is the kidnapping and mass conversion of children.
This is a religious war. How much longer are Europeans willing to wait?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항소포기는 누구 지시입니까?>
오늘 수원지검은 지난 주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관련,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 및 ‘연어술파티‘ 위증 부분은 항소포기하고, 직권남용 공소기각 부분만 항소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항소포기한 것입니다.
위증의 선고형량 징역 4개월은 그 범행 동기나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에 비추어 너무 가볍습니다. 따라서 위증도 양형부당 항소를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애써 이해하고자 하면 항소포기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항소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결정입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로서는 반드시 항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경선에 수천만원을 쪼개기 해서 후원금을 준 사안으로 쌍방울 측은 모두 이화영의 부탁으로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화영이 무관하니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이 수천만원을 누구도 모르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이해가 되는지요?
그간 편파성 논란 소지를 제공한 재판부마저 이례적으로 “유죄의 의심이 되나 배심원 의견 존중하여 무죄를 한다”라고 판결이유에 적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간 업무 관행에 부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원지검 지휘부와 대검도 그 의견을 수용하여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론은 항소포기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 보내고는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법무부로 수원지검 항소 의견이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위례 사건 항소포기 때와 판박이입니다. 그 때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항소의견이었고, 그것이 중앙지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갔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돌변하여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의 문자메시지 하나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는 함구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뭐가 ‘켕겼는지‘ 함구령까지 내렸습니다.
항소 여부는 법리적 판단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모두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1. 도대체 이 항소포기는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2. 공판검사, 수원지검장, 총장대행의 의견이 합치되어 항소의견으로 법무부에 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항소포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된 보고서가 있습니까?
4. 이 사안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도 위례사건 항소포기 때와 같이 아무 반응이 없겠지요.
다만, 한가지 충언을 드리건대, 관계자들 모두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들이 피력했던 의견들은 잘 정리해두고 그 증거도 존안하여 두십시오.
이렇게 사익으로 국가의 일을 망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니까요. 아마도 누군가는 또 자기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룰겁니다. 그 때 필요할테니 잘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구만 망하는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쪼개기 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