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진 가해자 지적·정신장애 있어도 장애인차별 금지법해당할 수 있으나 정신병원 응급입원 추가 진정접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도와드렸습니다.
2015년 폭행한 유창진 지적·정신 장애 가해자의 정신병원병동 응급입원 시켰던 것과 다른 사건에 모르고 있다 부당하게 인권 침해로 상관있습니다.
광주 북구 양산동 새아침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유창진 지적 정신장애인이 원장님을 폭행 때리면서 2015년 담양참사랑병원 정신병원 응급입원 시켰던 것과 2016 년에 첨단 종합병원 (병동) 이송 할 것도 인적사항 사건 잘 알고만 있으나 시설 폐쇄당한 사건으로 올렸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행정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의무)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제50조(응급입원)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 의뢰할 수 있다
유창진 장애되는 것도 (등록) 복지카드 있으나 장애인 복지법 장애등록심사 등록한 사람 법을 알면서 장애인 연금법 신청한 날짜와 지역 다르니까 올렸습니다.
성명 : 유창진
나이 : 30대 중
장애유형 : 지적·정신장애
장애정도 : 심한장애(행동장애)
등급 : 3급
등록 : 장애인복지카드
폭행죄(공소 시효 7년) 신고와 형사 고소 하였고 다음 경찰공무원 법왜곡죄(공소시효 10년) 형사 고소할 수 있으나 폭행죄 합의 안 봐주면 됩니다.
2019년05월19일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계속 적으로 찾아갔지만 생각나니까 날짜 지나가면서 08월26일 늑장 수사하는 것까지 잘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