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공계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1. 해킹을 하지 않았더라도, 비공개 공간의 내용을 작성자의 동의 없이 제3자(회사)에게 전달·유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의 누설) 위반에 해당됩니다.
2. 겸업(투잡) 제보와 무관한 개인의 성적 취향 및 사적 하소연까지 캡처해 회사에
안녕하세요. 신고한 지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의 보호)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과 별개로 회사에서 겸직조항 위반인 커미션계 외에 비공계 트윗까지 직접 읽게 하여 소명하게 한것 또한 직장내 괴롭힘 및 인권침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