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3대 난방용품(화목보일러,전기장판,전기히터) 사용 주의
난방용품 주요 ���전 수칙에는 ▲안전 인증 제품 확인 ▲기기 자체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기기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 금지 ▲장시간 사용 금지 ▲접거나 구겨서 사용 금지 ▲절연피복 손상 여부
최근 #제천 과 #밀양#화재 등으로
#비상구#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는데요~
#경기도 는 이와 더불어 안전강화
#신고 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8년 만에
#위법행위#신고#현금포상금제 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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