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가 된 2008년생 초등학생, 📌
그거 알고 아빠 사망보험금 회수하려던 보험사
- 교통사고로 아빠가 사망, 엄마는 베트남 사람. 도망가서 연락 두절 애는 고아되어 시설로 감
- 보험사가 아빠 사망보험금 중 엄마 몫 9000만원은 안주고, 아이에겐 일부만 지급함
- 5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보험사가 과실비율에 따라서 쓴 돈을 내놓으라고 이 고아원에 있는 08년생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검
- 아이가 14일 내로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약 2700만원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다 갚을 때까지 이자가 12%임 (10년마다 무한 갱신이 가능해서 그냥 죽을때까지 추심됨)
- 아이가 14일 내로 법원에 답변을 못해서, 보험사 승소(5년 더 지나면 엄마몫 9000만원도 보험사가 가지게 됨)
- 이게 한문철TV에 나와서 이슈가됨
⭐️⭐️⭐️⭐️여기서 부터가 중요⭐️⭐️⭐️⭐️
- 보험사가 피해 유가족과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합의했다"고 거짓말 논란이 생김
- 사망 사고로 초등학생 아이가 보험사에 구상권 2,691만 원을 청구받자, 보험사는 아이의 큰아버지에게 연락해 "750만 원으로 깎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종용
- 아이 아버지 형제들은 돈을 모아 이 금액을 내고 끝내려 했지만, 사건을 맡은 한문철 변호사가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 중이라 말렸고 큰아버지도 이를 거부함.
- 그러자 보험사는 아무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해 놓고,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힘
- 더 황당한 건, 사망보험금은 상속비율에 따라 40%만 지급하면서 구상권은 전액 청구했다는 점
- 가족을 위해 드는 사망보험이 오히려 가족에게 빚을 만들어 준다면 누가 그 보험에 들겠냐며, 해당 보험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힌 사건
이 내용의 보험사는 >>> 한화손해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