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산림청장은 '직권면직'되었지만, 같은 죄를 지은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에 그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을 그대로 두는 건, '위헌' 아닌가요?
완전히 돌아버리겠구만. 말로만 조희대 탄핵 외치고있지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입만 나불나불 시간만 보내더니 내란재판부 설치하니 조희대 이 새낀 보란듯이 전담 영장판사를 수원 4인방 중에 걸러서 2명. 제기뽑기 하냐?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해야 하나?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