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이 총리로 발탁되고 대통령과 정무를 본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왜 하필 당권경쟁이 본격화될 시점에 총리 그만두고 이 상황으로? 대통령 사람으로 낙하해 당권장악? 당권장악이 국정운영에 도움된다 생각해서? 생채기 깊어지면 제2의 노무현 후단협 안되라는 법 없잖음? 역사에서 교훈얻지 못.
박지훈 대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왜 김용민 의원과 한동수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해자가 '보완수사'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로부터 온갖 추가적 오해와 불필요한 공방들이 확대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재판이 확정됐고 2차적인 소송인 국가배상소송까지도 일부나마 피해자 승소로 종결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2026년에 다시 소환된 이유는, 오직 검찰과 국힘이 이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 사안이었던 것처럼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해서 모든 '수사'라는 것은 기소 이전에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재판 시작 이후, 그것도 1심도 아닌 2심 단계에서 검찰이 무얼 하든 그것은 '보완수사'가 아닙니다.
또 보완수사가 아니므로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더라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즉 이 재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실행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었든 없었든 이 사건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옹호할 이유가 없는데, 검찰로부터 '보완수사'의 의미에 대해 '가스라이팅'을 당해 보완수사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
팩트를 정리해봅시다.
1. 검찰은 경찰이 중상해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살인미수로 상향해서 기소하기는 했으나, 성범죄 목적 의심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란 기소 전 단계에서 추가로 수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검찰의 보완수사는 없었습니다.
2. 1심 재판 종료 후 항소심으로 넘어갈 때 핵심적 단계가 '항소이유서' 제출입니다. 이 항소이유서는 검사와 변호인 양측이 항소심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면으로,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안은 기본적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따질 수 없습니다.
3. 그런데 검찰은 이 항소이유서에서도 성범죄 관련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다만 1심의 징역 12년이 너무 낮아 상향해달라, 그리고 기각된 보호관찰을 해달라는 두 가지 내용 뿐이었습니다. (2심 판결문에 항소이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항소심에서는 기소되지도, 항소이유로 제출되지도 않은 성범죄 의혹 문제는 따질 수 없었습니다.
4. 성범죄 문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2심 첫 공판에서였습니다(2023년 3월 15일).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로 검찰이 성범죄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판부에 DNA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2차 공판(2023년 4월 19일)에서 허가함으로써 DNA 재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이 재검증에서 피해자 바지에서 가해자 DNA가 발견된 것입니다.
5.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 검찰이 DNA 재감정을 먼저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소 이전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끌고가는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그런 '수사'는 기소 전에 모두 종료되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모든 진행의 주체는 재판부로 넘어가 모든 소송지휘를 재판부가 맡습니다.
그래서 재판절차상 검찰이 먼저 재감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고('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일), 대신 재판부에 '재감정 요청'을 하고 허락해주기를 바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6. 성범죄 의혹은 검찰의 공소장에도 없었고 또 검찰의 항소이유서에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런 재감정 요청을 받아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검사측이든 변호인측이든, 기소되지도 않은 사안으로 이런 돌출적 요청을 하는 것은 재판부가 그리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공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기재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7. 그런데 2심 2차 공판이 열리기 전에, 재판부가 이런 검찰의 재감정 요청을 받아주게 된 긍정적인 변수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일단 피해자 본인이 극심한 심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언론들에 알리고 인터뷰를 함으로써 성범죄 의혹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바로 이어서 엄벌탄원서 운동을 벌이고 또 거기에 수많은 국민들이 동참함으로써, 이런 일들이 재판부에 강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8. 여기에 2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초신고자가 피해자의 의복상태에 대해 증언한 것도 2심 재판부의 재감정 결정에 큰 영향을 줬을 겁니다. 발견 당시 바지가 골반까지 내려가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9. 이런 변수들이 돌출한 후 2심 재판부는 DNA 재감정을 결정했고, 그 결정에 따라 검찰이 재검증을 했으며, 그 재검증 결과에서 피해자 바지에서 가해자 DNA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검찰은 기존의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10. 2심 재판부는 이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후, 변경된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1심의 12년보다 상향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
여기까지가 기소에서부터 선고까지의 전체 과정입니다.
검찰은 '부실수사' 문제를 전적으로 경찰 탓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보다시피 사실은 검찰도 동일한 부실수사에 부실기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본 보도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성범죄 의심을 하게 된 계기, 근거는 CCTV에서 사라진 7분의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이 CCTV는 경찰도 봤고 검찰도 봤음에도 두 기관 모두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기소로부터 한참이나 이후에 2심 재판 단계에 가서야 요청한 DNA 재검증 역시 검찰이 기소 '전에' 했어야 했던 일입니다. 재검증 요청을 받은 재판부가 처음에는 '이미 검증하지 않았냐' 하며 부정적이었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원래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이미 따졌던 사안을 2심에서 다시 따지는 것을 기피합니다.
즉 이 재판이 대반전을 일으킨 가장 큰 요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피해자 본인의 활약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도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지도 않은 성범죄 목적 의혹에 대해 스스로 의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펴봤고, 그런 의심을 언론들에 호소하여 열심히 알렸으며, 더 나아가서 엄벌탄원서 운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최대 공신인 피해자 본인에 이어 다음 공신은 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호응해서 탄원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없이 많은 국민들입니다. 최종적으로 몇명이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단 하루만에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보도된 바 있으니,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제출됐을 때는 최소 수만명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이게 당초엔 재검증에 부정적이었던 재판부의 마음을 돌리는 큰 계기가 됐을 겁니다.
.
피해자는 최근 오마이뉴스 기사의 댓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죄명을 검찰이 바꿔서 강간등살인미수까지 그나마왔어요. 죄목을 바꾸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죄목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라고 한 것은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기소 시점에 했더라면 매우 쉬웠던 일을 검찰이 스스로 일을 어렵게 만든 것이고요. 더욱이 이 공소장변경 신청 자체가 어려운 일은 전혀 아닙니다. 공소장변경신청서도 그냥 하나의 서류일 뿐이니까요.
검찰에게 이런 공소장변경이라는 절차가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검찰이 부실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잘못을 잘 시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 공소장변경 신청을 해도 재판부가 받아줄지는 미지수이고, 많은 경우 불허됩니다. 즉 재판부로부터 불허될 수 있는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불허될 가능성이 큰 시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는 마치 검찰이 대단한 공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검찰도 경찰처럼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한 주체이고요. 검찰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사회적 문제제기로 재판부를 압박하여 그 어려운 일이 실제 일어나도록 한 것은 검찰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공로입니다.
또 당초 수사, 기소 단계에서 '사라진 7분'과 '최초 발견 당시 의복상태'에 주목해서 DNA 재감정을 할 공적 의무가,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러지 않았고, 규정된 절차보다 한참이나 뒤늦게, 1심 판결도 나온 후 2심 단계 가서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서야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수사, 기소 단계에서 했더라면 매우 쉬웠을 일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게 만든 주체가 바로 검찰인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자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활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실기소가 됐고 그 결과 재판 단계에서 그 과실을 바로잡느라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됐습니다. 즉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증명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었어도 아무 소용 없었네'로 볼 사안인 것입니다.
물론 그 어려운 과정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이겨낸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참이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판부에 재검증 요청을 한 검찰을 고맙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냉정하게, 검찰은 제대로 했어야 했던 기소 전 단계에서 큰 과실을 저지르는 바람에 너무 늦게 2심에서 바로잡으려 하다보니 일이 크게 어려워진 것 뿐입니다. 또 당초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기소했더라면 없었을, 피해자의 불필요한 추가적 고통도 엄청났을 것이 분명하고요.
.
그래서 요약하면,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사전에 할 수 있었던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뒤늦게 재판 단계에서 재판부에 재검증 요청을 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재검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보완수사'가 아니고, 따라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또 재판 단계에서의 재검증 요청은 이번 형소법 개정 이후에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본인의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김용민 의원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더 가중시킨 데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마땅한데도, 피해자를 내세워서 마치 자신들이 '보완수사'를 해서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왜곡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더욱이 이걸 정치적 소재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목불인견, 점입가경이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을 둘러싸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넘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합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첩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1심 재판부의 공소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던 내란특검이 돌연 이를 취하한 것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항소를 포기한 과정과 이유, 종합특검이 내란특검의 사건 이첩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진짜 이유는 뭘까. 내란 수사와 재판을 꾸준히 취재해 온 조성식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이번 문제를 다각적으로 취재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t.co/Wq4YMHab1b
부산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엘시티. 이곳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사람은 '이영복'입니다. 그는 과거 엘시티 시행 과정에서 정관계에 뇌물을 주고, 수백 억대 횡령까지 저질러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소 후 비리의 무대였던 엘시티로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t.co/4X0UsRwwAU
📰 기사 보러가기 : https://t.co/YYbAAl9rW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