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가해천국피해지옥 01
검사가 자백을 들어도 피해자가 그제서야 기억이 나도 증거효력이 없다
제245조의13 제3항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보완수사권_페지_규탄한다 #보완수사권_폐지_피해자들은_원하지_않았다 #부산돌려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