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y님 뿐만 아니라 현재 오해가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https://t.co/gfky7wBATf
제가 아는 뱌올님의 캐릭터가 파쿠리가 절대 아닌 점과 저작권, 도용의 기준에 대한 현행법 판례와 대중적인 기준과 주변작가님들의 조언을 토대로 오해를 풀수있도록 답해드리겠습니다.
특허법원 2008허 8433 판례
출원상표의 캐릭터 디자인과 선등록상표의 캐릭터 디자인이 머리카락의 모양, 캐릭터의 체형과 비율, 캐릭터의 눈코입 모든 면에서의 외모유사성, 똑같은 모티브와 조형물배치로 유사하다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같은 공주캐릭터인 점도 감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