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해서’ 과거 당했던 유사 강간 피해자 떠올라 두려웠으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기 위해 약물을 건넴
아버지로부터 ‘방임, 가정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음
피의자 서사에 공감하기 좋아하는 판새들 왜 이런 건 공감 안 해줌? 왜 평소처럼 가여워하지 않는 거임?
구미 반도체 부품업체 KEC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회사가 남녀 승격에 차별 뒀다며 위자료 소송 냈어. 근데 성별 따라 승격 다르게 한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대.
대신 뭘로 이겼는 줄 알아? 패턴.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똑같이 일해도 여성은 하위 등급 안에서만 승격되는 관행이 확인됐고, 법원이 이렇게 판시했어. “우연에 의해 이런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통계학적으로 0에 수렴한다고 단정해도 무방하다.”
증거가 없어도 통계적 패턴만으로 차별을 인정한 거야. 이게 바로 ‘간접차별’이라는 개념이고. 근데 승격 차별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 안 했어.
차별은 있었다고 법원이 확인해줬는데, 배상은 없다? 인정과 구제 사이 그 간극, 결국 또 피해자만 손해 보는 구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