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IRP, 연금계좌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해봄!
ISA = 투자하면서 절세하는 계좌
연금저축 = 노후 준비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계좌
IRP = 연금저축보다 절세 한도를 더 채울 수 있는 계좌
ISA는
주식, ETF, 펀드 등을 담으면서 운용할 수 있는 투자용 절세통장입니다.
핵심은 이자, 배당소득에 세금 혜택이 있다는 점이고, 의무 계약기간 요건은 3년 이상입니다.
ISA 세제혜택은
일반형은 비과세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비과세 400만원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자금을 모으는 계좌이면서,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초과면 12%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을 600만원 채우면 최대 90만원, 또는 72만원 수준의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계좌이기도 하고, 개인이 추가 납입해서 절세용으로 활용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세액공제 한도를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게 핵심입니다.
IRP 세제혜택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똑같이 15% 또는 12%라서, 9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35만원, 또는 108만원 수준의 세액공제 효과가 납니다.
추가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전환금액의 10%만큼 최대 300만원 한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