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우리 정치와 사회에는 진영주의가 너무 깊게 뿌리내렸다. 같은 진영이면 범죄마저 감싼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사면을 이미 정리해뒀음에도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사방에서 두들겨 맞을 때 침묵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사면을 직접 건의했다.
문재인이 조국에 매달리는 이유는 누구나 가늠할 수 있다. 조국을 차기로 방패삼아 이재명의 당내 계파 복수를 막아보겠다는 것. 문재인의 그릇이 고작 더러운 개밥그릇이었구나. 세상 깨끗하고 정의로운 척 하며 팔고 있는 책에게 부끄럽지 않나. 잡범 조국 사면을 정치 공학으로 해석하지 말라.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생길 일]
1. 축의금 정부 탄생. 권력자가 되면 경조사 수억 원 보너스 찬스 부여.
2. 공무원 기강 붕괴. 경조사비 10만 원 규제 철폐, 세계 최초 금융차명제 시행.
3. 민주당 출판기념회 성황. 출판업계에 활력. 책 발간을 취소해도 돈은 돈다.
4. 국회의원 자녀의 동아리 활동 대폭 확대. 입법은 기본, 국회 세미나는 서비스.
5. 고위공직자 유학찬스제 시행. 제3자 스폰 의혹 있더라도, 가족한테 받았다고 하면 즉시 검증 중단.
6. 업종 가리지 않고 빚 안 갚은 사람들 특전 확대. 빚은 남이 대신 갚는 거야. 김민석의 동병상련.
7. 분신술 학위 취득제. 중국 셰셰 학점제 시행. 북한을 배반한 반도자(叛逃者) 축출.
나머진 댓글로 부탁해요.
[기자회견문]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유도 개인적인 원한도 아닙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평등과 정의가 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법 앞에 특수계급층은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아니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독재의 언어입니다. 하물며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들은 모두 당선 이전에 지은 죄이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의 경우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배당 받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 하였어야 할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묵살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벌 목적의 달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그 근거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즉,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불의를 정의로 세탁해 준 것과 다름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범죄가 정의로 둔갑이라도 한단 말입니까?
2025년 6월,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평등한 나라가 아님을 법원이 인정해주었습니다. ‘특수계급은 인정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아도 괜찮은 나라’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평등과 공정을 말할 수 없는 나라’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 문장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믿었던 법원이 인증해준 것입니다.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할 때 검사이고, 기자는 오로지 팩트를 위해 취재하고 올바른 기사를 쓸 때 기자입니다. 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을 열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유무죄 판결을 할 때 비로소 판사의 직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판사는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건의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는데 있어서 양보는 없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법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영부인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입니까? 국무총리, 여당대표는 어떻습니까?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판도 중단할 겁니까? 사법체계의 혼란을 떠나 법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겁니까? 정녕 법 위에는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까?
현직 판사를 고발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간 그래도 법원이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보루라는 생각으로 부당한 행태에도 비판을 아껴 왔습니다. 법관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사법부만은 믿어 보자고 끝까지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법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권력 앞에 한없이 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권력이 힘을 쓰기도 전에 알아서 재판을 중단해 준 그 천하의 배려는 평범한 국민들에겐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낮춘 법원의 결정에 국민들이 순응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가 될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영화 대사가 아닌 현실이 되었으며, 저들의 재판 지연 꼼수는 범죄자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비극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내란 취급 받고 입막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참혹한 현실을 개탄하는 4만여명의 소송인단을 대표하여 사법부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주권자에게 등 돌리고 권력자에게 조아린 당신들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판사님들, 당신들의 사법권은 권력자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들이 준 것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사법붕괴 신호탄인가>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두 법원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는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마침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두 법원의 처사가 사법붕괴 신호탄인지, 두렵다.
대통령 재판도, 헌법 해석도 중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절차를 밟으며, 권위 있게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의 설명처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과 법원이 결단하기를 바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법과대학들은 이 불소추특권으로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게다가 헌법 68조는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명시했다.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 됐다.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엘리트들의 도덕적 이완이라고 생각한다. 참담하고 부끄럽다.
일부는 미국도 이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법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법으로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판사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영미법 체계다. 한국은 법으로 최대한 규정하고 판사의 재량을 좁게 인정하는 대륙법 체계다.
이번에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더 무리한 방법이라도 쓸 것인가. 어려운 짐을 미래에 넘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정리하도록 사회의 지혜와 용기를 모았으면 한다.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법이 붕괴하면 해외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려워진다.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곳에 누가 투자를 하며, 수입을 늘리겠는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씨 왜 계속 당신 거론하게
지금이라도 잘못 됐다고 법치주의는 무너지면
안된다고 나와서 한마디만 해도 지지층 일부는 똑바로 보려고 할거고 무법 폭주에 돌뿌리라도 거는거라고 말년 얼마나 보신하겠다고
명색이 민주진영 대통령였단 자가
천박한 양아치가 나라를 망치는데에 부역하십니까